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 — 근로장려금은 못 받아도 이건 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이 2,200만~4,40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넉넉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많아 탈락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만 알아보고 “우리는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신 분이라면 다시 한 번 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기준과 함께, 자녀 수와 소득에 따라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법에 적힌 식으로 계산해 봅니다.

두 제도의 소득 기준 차이

구분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벌이)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기준으로도 2,600만 원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부부가 합쳐 연 5천만 원, 6천만 원을 버셔도 자녀장려금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단독가구가 될 수 없으므로,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만 해당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뿐 아니라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들어갑니다. 금액을 정할 때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합한 ‘총급여액 등’을 씁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넣는데, 조정률은 근로장려금 계산기 글에 정리했습니다.

얼마를 받나 — 법에 적힌 계산식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입니다. 자녀 수만큼 곱해집니다. 구간별 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1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구 유형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2,1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홑벌이가구2,100만~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 50/4,900]
맞벌이가구2,5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맞벌이가구2,500만~7,000만 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 50/4,500]

풀어 쓰면, 홑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까지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다 받고, 그 위로는 소득 1만 원이 늘 때마다 자녀 1인당 홑벌이 약 102원, 맞벌이 약 111원씩 줄어듭니다. 7,000만 원 바로 밑에서 1인당 50만 원이 됩니다.

소득별·자녀 수별 금액표

위 식에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만 원 단위, 소수점 둘째 자리 반올림). 실제 지급액은 법에 따라 소득 구간별 ‘자녀장려금 산정표’로 정하므로 천 원 단위에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홑벌이 자녀 1명홑벌이 자녀 2명맞벌이 자녀 1명맞벌이 자녀 2명
2,000만 원100만200만100만200만
3,000만 원90.82만181.63만94.44만188.89만
4,000만 원80.61만161.22만83.33만166.67만
5,000만 원70.41만140.82만72.22만144.44만
6,000만 원60.20만120.41만61.11만122.22만
6,900만 원51.02만102.04만51.11만102.22만

자녀가 3명이면 1명 금액에 3을 곱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100만 원에 가깝고,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50만 원 쪽으로 내려갑니다. 본인 금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세 곳, 직접 계산해 보기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가구입니다. 2025년 소득·재산으로 2026년에 정기신청했고,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으며 제외 사유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청주 홑벌이, 총급여 3,500만 원·자녀 2명 — 근로장려금 탈락, 자녀장려금은 받음

  • 남편 총급여 3,500만 원, 아내 소득 없음, 초등·중학생 자녀 2명, 재산 1억 2천만 원
  • 근로장려금: 홑벌이 기준 3,200만 원 이상 → 탈락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대상, 2,100만 원 이상이라 감소 구간
  • 1인당: 100만 원 − (3,500만 원 − 2,100만 원) × 50/4,900 = 100만 원 − 약 14만 2,857원 = 약 85만 7,143원
  • 자녀 2명: 약 85만 7,143원 × 2 = 약 171만 4,286원

사례 2. 충주 맞벌이, 총급여 5,800만 원·재산 1억 9천만 원 — 절반으로 감액

  • 남편 3,500만 원 + 아내 2,300만 원 = 5,800만 원, 자녀 1명, 재산 1억 9천만 원
  • 1인당: 100만 원 − (5,800만 원 − 2,500만 원) × 50/4,500 = 100만 원 − 약 36만 6,667원 = 약 63만 3,333원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약 31만 6,667원

재산 50%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자녀장려금에도 적용됩니다. 소득이 기준선에서 멀어도 재산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사례 3. 진천 맞벌이, 총급여 2,400만 원·자녀 3명 — 두 장려금을 모두 최대 가까이

  • 남편 1,600만 원 + 아내 800만 원 = 2,400만 원, 자녀 3명, 재산 9천만 원
  • 자녀장려금: 맞벌이 2,500만 원 미만 → 1인당 100만 원 × 3명 = 300만 원
  • 근로장려금: 맞벌이 점감구간, 330만 원 − (2,400만 원 − 1,700만 원) × 330/2,700 = 약 244만 4,444원 → 산정표 금액 244만 5,000원
  • 합계: 약 544만 5,000원, 같은 날 한 번에 입금

두 장려금을 함께 받는 구조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함께 받습니다에서 따로 설명했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장애인 자녀는 나이 제한 없음). 다만 법은 2025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4항). 2025년 중에 18세 생일이 지난 자녀도 부양자녀로 셀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의 연간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한다는 요건은 법에서 직계비속(자녀)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단서).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올리는 경우에는 동거가 필요하지만, 취학·요양 등으로 잠시 떨어져 살면 함께 사는 것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자녀장려금의 나머지 수급요건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득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이 넉넉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전세금·자동차 포함, 부채는 안 뺌)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예외 있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에서 제외 사유가 되는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자녀장려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에 ‘근로장려금만 해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 원을 넘어 근로장려금이 막힌 가구도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은 따져 볼 만합니다.

특히 재산 요건에서 걸리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은 7,000만 원까지 되는데 재산은 2.4억 원으로 근로장려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제외 사유와 재산 평가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만큼 차감됩니다.

전세보증금

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넉넉해서 안심하시다가 재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승용차가 재산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전셋집 한 채면 2억 4천만 원을 넘기기 쉽습니다.

배우자의 직업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면 본인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제외됩니다. 소득 합계가 7,00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교 3학년 자녀도 세나요?

나이로 판단합니다. 2025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다면 셉니다. 2025년이 되기 전에 이미 18세가 된 자녀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세지 않습니다(장애인 자녀 제외).

맞벌이인데 한 사람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4,400만 원 기준에 걸리고,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라면 그 사유로도 막히지만, 자녀장려금은 두 사유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과 전문직 여부만 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기신청을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반기 상반기분 지급 때는 근로장려금만 들어오고,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6월 하반기분 정산 때 함께 들어옵니다. 자세한 일정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있습니다.

정리

  •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넓습니다
  • 자녀 1인당 50만~100만 원, 홑벌이 2,100만 원·맞벌이 2,500만 원까지는 100만 원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고, 2025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면 인정
  • 재산 기준과 50% 감액은 근로장려금과 같고, 월평균 500만 원 제외 사유는 자녀장려금에 없습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아직 길이 있습니다.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95% 지급)이 됩니다. 방법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도 같은 일정으로 신청합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출처 국세청 자녀장려금 소개·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 1. 1. 시행) 제100조의4·제100조의28~제100조의31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자료와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례의 가구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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