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이미 끝났습니다.
정기신청 뒤에 열리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그중 반기신청(상반기분)은 9월 15일에 닫혔고, 기한후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9월 15일이 지났으므로 지금 남은 길은 기한후신청 하나뿐입니다. 반기신청을 놓친 근로소득자는 내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을 이용하거나, 기한후신청으로 올해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하나
| 내 상황 | 가야 할 곳 | 마감 |
|---|---|---|
| 5월에 정기신청을 이미 했다 | 신청은 끝났습니다. 8월 27일 지급분을 확인하세요 | — |
| 나도 배우자도 근로소득만 있다 | 반기 상반기분 (마감됨) → 기한후신청 또는 내년 3월 하반기분 | 2026. 9. 15. 종료 |
| 나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다 | 기한후신청 | 2026. 12. 1. |
| 9월 15일을 넘겼다 | 기한후신청 | 2026. 12. 1. |
한눈에 보는 2026년 신청기간
| 구분 | 신청기간 | 지금 가능? |
|---|---|---|
| 정기신청 | 2026. 5. 1. ~ 6. 1. | 마감 |
| 기한후신청 | 2026. 6. 2. ~ 12. 1. | 가능 |
| 반기 상반기분 | 2026. 9. 1. ~ 9. 15. | 마감 |
| 반기 하반기분 | 2027. 3. 1. ~ 3. 15. | 내년 |
5월을 놓치셨다면 — 12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못 하셨어도 기한후신청이 열려 있습니다.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입니다(국세청 안내 「기한 후 신청 기간 ‘26.6.2.~12.1.」).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이는 셈입니다.
100만 원 받을 분이라면 5만 원이 줄어듭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미루실수록 손해입니다. 지급이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라서, 11월에 신청하면 돈은 이듬해 3월에나 들어옵니다.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딱 보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방식입니다.
상반기분 신청기간이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고 이미 끝났습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3월 1일~15일 하반기분 신청입니다. 보름밖에 안 되니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반기신청하면 언제 얼마가 들어오나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기한 | 지급액 |
|---|---|---|---|
| 상반기분 | 2026. 9. 1. ~ 9. 15. | 2026년 12월 30일 | 연간산정액의 35% |
| 하반기분 | 2027. 3. 1. ~ 3. 15. | 2027년 6월 30일 | 연간산정액 − 상반기에 받은 금액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기신청은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는 것입니다. 12월에 35%를 미리 받고, 나머지를 이듬해 6월에 정산해서 받습니다.
정기신청으로 갔다면 이듬해 9월에 한 번에 받았을 돈입니다. 같은 돈을 아홉 달 먼저 만지는 것이 반기신청의 이점입니다.
대신 상반기 소득만 보고 미리 계산한 금액이라, 하반기에 소득이 늘면 정산 때 도로 뱉어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하신 분은 이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
국세청 안내 문구 그대로입니다.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여기서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어도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업으로 소규모 사업자등록을 해 두신 경우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기한후신청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만 나옵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재산에 따라 금액이 반으로 깎이는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2억 4천만 원을 넘으면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라, 그 뒤에 집을 팔았어도 기준일에 갖고 계셨다면 그대로 잡힙니다.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의 30%를 한도로 밀린 세금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거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를 누르면 몇 번 만에 끝납니다
- 홈택스 —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www.hometax.go.kr)
- 서면 신청 —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 — ARS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번호는 안내문에 적혀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가장 빠릅니다. 국세청이 이미 대상으로 보고 보낸 것이라 따로 입력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분들께만 나가는 것이라, 못 받았다고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안에 넣었더라도 자격이 안 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2,200만 원에서 4,400만 원까지 갈리고,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아예 제외되는 네 가지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정기신청은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 상반기분(9월 15일 마감, 이미 종료) — 신청하셨다면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가 들어옵니다
-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은 안 됩니다
- 그 밖의 경우는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 — 대신 95%만 나옵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QR코드로 몇 분이면 끝납니다
신청한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을 때 볼 것은 근로장려금 감액되는 6가지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심사·지급 안내, 국세청 기한 후 신청 안내,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화면
신청 기간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자료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건은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