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장애인 복지

  • 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 ‘심한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140만 원에서 끊깁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다가 몇 주 뒤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지를 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장애 정도, 다른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