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 조건 — ‘심한 장애인’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독가구 140만 원에서 끊깁니다


장애인등록증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했다가 몇 주 뒤에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지를 받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두 가지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장애 정도, 다른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입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에 부가급여 9만 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 원입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와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누가 받고 누가 못 받는지를 조건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관문 — ‘심한 장애인’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은 다릅니다

2019년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이 구분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입니다. 법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복지부는 이 범위를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옛 등급 기준으로 3급 한 가지만 있는 경우는 지금 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인’으로 적혀 있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3급이더라도 다른 장애가 겹쳐 있어야(중복) 들어옵니다. 이 판정은 주민센터가 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상태와 장애 정도를 심사해 결정합니다.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아니라 장애수당으로 갑니다. 18세 이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 원(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을 줍니다.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으로 월 최대 22만 원입니다.

구분장애인연금장애수당
근거 법령「장애인연금법」 제4조「장애인복지법」 제49조
나이18세 이상18세 이상
장애 정도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소득 기준선정기준액 이하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금액(2026년 1월)기초급여 최대 34만 9,700원 + 부가급여 3만~43만 9,700원재가 6만 원 / 시설 3만 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2026년 3월 31일 최종수정) 기준

두 번째 관문 — 140만 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 224만 원입니다. 2025년(단독 138만 원, 부부 220만 8,000원)보다 단독가구는 2만 원, 부부가구는 3만 2,000원 올랐습니다.

이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해마다 다시 정합니다. 그러니까 “140만 원 이하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분포를 보고 하위 70%가 걸리도록 매년 선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40만 원이 월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인정액이고,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상시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입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각각 월 95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더 빼 줍니다.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같은 사적이전소득이 들어갑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에 고급자동차와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공제 항목공제 금액적용 방식
근로소득 기본공제월 95만 원본인·배우자 각각 적용, 공제 후 30% 추가 공제
기본재산액(대도시)1억 3,500만 원일반재산에서 공제
기본재산액(중소도시)8,500만 원일반재산에서 공제
기본재산액(농어촌)7,250만 원일반재산에서 공제
금융재산 공제2,000만 원가구별로 적용(1인당 아님)
재산 소득환산율연 4%12개월로 나눠 월액 산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2026년)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넘어 음수(-)가 되는 경우 그 항목은 0원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대신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이 5,000만 원뿐인 대도시 거주자가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다 쓰고 남은 8,500만 원으로 금융재산을 깎는 식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쌓이는지 더 자세한 설명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월급이 아닙니다, 집도 차도 소득으로 바뀝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동차 한 대는 재산에서 빠집니다 — 4,000만 원짜리라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차값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차령 10년 미만인 ‘고급자동차’가 소득환산율 100%로 잡혀 탈락의 결정적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연금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는 고급자동차라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고 각자 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1대씩, 두 대까지 빠집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①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이면서 ② 차령 10년 미만인 차량입니다.

고급자동차와 각종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빼고 따로 잡기 때문에,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재산가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더해집니다. 장애인 명의 차 1대가 빠지는 것이 그래서 큽니다.

기초급여 34만 9,700원이 깎이는 두 가지 경우

2026년 기초급여액 34만 9,700원은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7,190원 올랐는데, 이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반영한 결과입니다.

깎이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① 부부감액 20%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으면 단독가구와 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각자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깎습니다. 34만 9,700원 × 80% =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계 55만 9,520원입니다.

② 초과분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 연금을 받아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이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깎습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105만 300원(140만 − 34만 9,700원)을 넘는 순간부터 감액 구간에 들어갑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이어서 부부감액과 초과분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에서 같은 원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급여는 소득계층과 나이에서 갈립니다

부가급여는 2026년 기준 3만 원에서 43만 9,700원까지 폭이 큽니다. 같은 중증장애인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 그 위인지에 따라, 그리고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계층은 이렇게 나눕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차상위초과는 앞의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구분65세 미만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 생계·의료수급)9만 원43만 9,700원
보장시설 수급자(일반 / 생계·의료수급)0원0원
보장시설 수급자(급여특례 / 생계·의료수급)0원8만 원
차상위계층(일반 / 주거·교육수급)8만 원8만 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 주거·교육수급)0원15만 원
차상위초과(일반)3만 원5만 원
2026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18세 이상).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

표에서 눈에 띄는 것은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43만 9,7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유독 큰 이유가 있습니다.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넘어가는데, 기초연금 수령액은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입니다.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드는데, 그 감소분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메워 주는 것입니다.

보장시설 수급자 부가급여특례와 차상위계층 부가급여특례는 신규 진입이 사실상 닫혀 있는 경과 규정입니다. 보장시설 특례는 2010년 7월 1일 당시 65세 이상(1945년 6월 30일 이전 출생)이면서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로 그때 보장시설 수급자였던 분, 차상위 특례는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계층이면서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였다가 2017년 8월 8일까지 65세가 된 분(1952년 8월 8일 이전 출생)이 대상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급여는 18세부터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나옵니다.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성격이 같은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바뀌고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자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됨(별도 신청 필요)”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구가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유무선으로 신청 안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안내 전화를 놓치거나 신청을 미루면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은 시작되지 않은 공백이 생깁니다.

게다가 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과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보다 높지만 재산 공제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장애인연금을 받던 분이 기초연금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 특례에 해당하면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액의 50%를 받습니다. 이 경우 부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유리한 규정도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7가지의 기준선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 급여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보도자료에서 복지부는 신규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지참할 것은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여권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 서류입니다. 대리 신청이면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① 신청 → ②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 ③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 ④ 시·군·구의 지급 결정 → ⑤ 결과 통지 및 지급 순입니다.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재심사에 1개월 이상 걸리는데, 지급이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까지 소급해서 줍니다. 심사가 길어져도 손해는 없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신청을 한 달 미루면 그 한 달치가 사라집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대상이 되는지 미리 보려면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정보 > 장애인 > 생활지원 > 장애인연금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문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입니다.

정리

장애인연금은 두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나옵니다.

  • 장애 정도 — 장애인등록증의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2급·3급 중복)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합니다.
  • 소득인정액 — 2026년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금액 —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기초급여 34만 9,700원 + 부가급여 9만 원으로 합계 월 최대 43만 9,700원.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급여 없이 부가급여만 43만 9,700원입니다. 차상위초과 65세 미만은 기초급여에 부가급여 3만 원이 붙습니다.
  • 깎이는 경우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 각자 20% 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초과분 감액. 부가급여는 깎지 않습니다.
  • 65세 — 기초급여는 끊기고 기초연금으로 넘어갑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명의 자동차 1대는 4,000만 원 이상 고급차라도 재산에서 빠집니다. 장애인 부부는 각각 1대씩입니다.
  • 신청 — 연중 수시,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또는 복지로.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 매월 20일 입금.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연금에서 떨어졌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 결과를 받으실 때 장애수당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개요」(정책 > 장애인 > 장애인자립기반, 2026년 3월 31일 최종수정)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2026년 1월 5일,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선정기준액과 급여액은 해마다 바뀌고, 장애정도 심사 결과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달라집니다. 신청 전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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