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 급여 7가지는 기준선이 각각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 · 출처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자격이 하나 있고, 거기에 딸린 혜택 목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제도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따로 있고, 그 선을 넘는지를 급여별로 각각 따집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떨어졌는데 주거급여는 나오는 집이 흔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곱 가지 급여를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급여는 일곱 가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해산·장제 총 7종입니다. 소관 부처도 갈라져 있습니다.

급여무엇을 주나소관
생계급여현금.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보건복지부
의료급여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뺀 전액보건복지부
주거급여임차료(세입자) 또는 주택 수선(자가)국토교통부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교육부
자활급여근로능력이 있는 분의 자활사업 참여 지원보건복지부
해산급여출산 시 영아 1인당 70만 원보건복지부
장제급여사망 시 1구당 80만 원보건복지부

기준선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가로 정합니다. 2026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비율은 그대로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4인 가구 기준 6.51%(1인 가구 7.20%) 올랐기 때문에 기준선이 모두 위로 밀렸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조금 넘어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다시 보셔야 합니다.

2026년 · 월 소득인정액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32%)82만 556원134만 3,773원171만 4,892원207만 8,316원241만 8,150원273만 7,905원
의료급여 (40%)102만 5,695원167만 9,717원214만 3,614원259만 7,895원302만 2,688원342만 2,381원
주거급여 (48%)123만 834원201만 5,660원257만 2,337원311만 7,474원362만 7,225원410만 6,857원
교육급여 (50%)128만 2,119원209만 9,646원267만 9,518원324만 7,369원377만 8,360원427만 7,976원

1인 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는 82만 원인데 교육급여는 128만 원입니다. 46만 원 차이입니다. 이 사이에 있는 분은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의료·주거·교육급여는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전체 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닙니다

표의 금액과 비교할 것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근로·사업소득은 일반 수급자의 경우 30%를 빼고 봅니다. 월 100만 원을 벌면 70만 원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살고 계신 집과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해 더합니다. 눈대중으로 맞히기 어려우니 기준선 근처라면 일단 접수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계산은 시군구가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선이 곧 지급액입니다

생계급여는 다른 급여와 구조가 다릅니다. 선정기준이 그대로 최저보장수준이어서, 위 표의 금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이것을 보충급여라고 부릅니다.

4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207만 8,316원에서 100만 원을 뺀 107만 8,316원이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이 없는 1인 가구라면 82만 556원 전액이 들어옵니다.

생계급여2025년2026년
1인 가구76만 5,444원82만 556원 (+7.20%)
4인 가구195만 1,287원207만 8,316원 (+6.51%)

1인 가구에 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1인 가구가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만 놓고 보면 80%를 차지합니다.

의료급여 — 1종이냐 2종이냐로 갈립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만 빼고 나머지를 전액 지원합니다. 그 본인부담금이 1종과 2종에서 크게 다릅니다.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암환자·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그리고 행려환자와 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같은 타법 적용자입니다. 2종은 그 밖의 수급 가구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종합병원)약국
1종 입원없음없음없음—
1종 외래1,000원1,500원2,000원500원
2종 입원10%10%10%—
2종 외래1,000원15%15%500원

이 표는 2026년에도 그대로입니다. 2024년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외래·약국 본인부담을 진료비에 비례하도록(1종 기준 외래 1차 4%·2차 6%·3차 8%·약국 2%) 바꾸기로 의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제77차 위원회가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재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뒤집었습니다. “내년부터 병원비가 정률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대신 2026년부터 하나가 생겼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365회를 넘긴 뒤부터는 본인부담률 30%가 붙습니다. 다만 산정특례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로 둡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550명 안팎(상위 0.03%)으로 봤습니다. 하루 한 번씩 병원에 가도 365회에 닿지 않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온 달에는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1종은 월 5만 원, 2종은 연 80만 원(요양병원에 240일 넘게 입원한 경우 연 120만 원)을 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세 사는 집과 내 집이 다릅니다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세입자에게는 임차급여, 자가에게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임차급여 상한이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에는 급지·가구원수별로 1.7만~3.9만 원(4.7~11.0%) 올랐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 외 지역)
1인36만 9,000원30만 원24만 7,000원21만 2,000원
2인41만 4,000원33만 5,000원27만 5,000원23만 8,000원
3인49만 2,000원40만 1,000원32만 7,000원28만 3,000원
4인57만 1,000원46만 3,000원38만 1,000원32만 9,000원
5인59만 1,000원47만 9,000원39만 4,000원34만 원
6인69만 9,000원56만 8,000원46만 3,000원40만 2,000원

7인 가구는 6인과 같은 금액을 쓰고, 8~9인 가구는 6인 기준임대료에 10%를 더합니다. 충북에 사시는 분은 청주시가 3급지, 나머지 시군은 4급지입니다.

내 집에 사시는 분은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줍니다. 노후도를 경·중·대로 평가해 정해진 주기마다 수선합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590만 원1,095만 원1,601만 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위 금액에 10%를 더합니다.

교육급여 —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교육급여는 학생 수급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연 1회 지급합니다. 2026년에는 평균 6% 올랐는데, 고등학교만 12% 올라 인상폭이 두드러집니다.

학교급2025년2026년증가
초등학교48만 7,000원50만 2,000원+1만 5,000원 (3.0%)
중학교67만 9,000원69만 9,000원+2만 원 (3.0%)
고등학교76만 8,000원86만 원+9만 2,000원 (12.0%)

여기에 더해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전액, 교과서비는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금액 전체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세 가지

첫째,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넓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9세 이하 청년에게만 ‘40만 원+30%’ 추가공제를 적용했는데, 2026년부터 34세 이하로 넓히고 금액도 6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19~34세)에 맞춘 것입니다.

복지부가 든 예시가 알기 쉽습니다. 근로소득 월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는 2025년까지 30% 공제만 받아 소득인정액이 70만 원, 생계급여가 6만 원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60만 원+30%’ 공제를 받아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떨어지고 생계급여가 약 54만 원이 됩니다.

둘째, 자동차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줄었습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소득환산율 100%가 붙어 차량 가액이 통째로 월 소득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를 적용하는데, 그 문턱을 낮췄습니다.

구분2025년까지2026년부터
승합·화물차1,000cc, 200만 원 미만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
다자녀 가구자녀 3인 이상자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기준은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에 적용합니다. 승용차는 2025년 1월부터 2,000cc 이하이면서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이면 이미 4.17%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이 둘에 10년 넘은 카니발 한 대 때문에 탈락하던 집이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셋째, 의료급여 부양비가 완화됐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준다고 간주하는 금액이 부양비입니다.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과하던 것을 2025년 10월부터 일괄 10%로 낮췄습니다. 그만큼 의료급여 대상이 늘어납니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본인부담률도 5%에서 2%로 내릴 예정입니다.

이 세 가지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합쳐, 복지부는 약 4만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봤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청도 안 해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교육급여2015년 폐지
주거급여2018년 폐지
생계급여2025년에 예외기준만 남기고 폐지 — 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에만 제외
의료급여존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정리하면 자녀가 연 1억 3천만 원을 벌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직 부양의무자를 따지는 것은 의료급여 한 가지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한 곳에서

급여가 일곱 가지라고 창구를 일곱 번 도는 것이 아닙니다. 소관 부처는 갈라져 있어도 접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 곳입니다.

  • 상담·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조사·보장결정·급여지급 — 시·군·구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서를 내면 급여별 기준선에 각각 맞춰 보고 되는 것만 골라 결정합니다. 생계급여가 목적이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조금 넘으면 주거·교육급여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생계급여는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접수를 미루실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바깥에서도 쓰입니다. 2025년 기준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이 이 값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에너지바우처,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르신이 계신 집이라면 기초연금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급여는 7종 —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해산·장제
  • 기준선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 1인 가구 기준 생계 82만 556원, 교육 128만 2,119원 — 이 사이면 생계는 안 돼도 나머지는 됩니다
  •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30% 빼고 봅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선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은 보류됐습니다. 2026년도 현행 기준 그대로입니다
  • 주거급여는 세입자면 기준임대료, 자가면 경 590만 · 중 1,095만 · 대 1,601만 원 수선
  • 교육활동지원비 초 50만 2,000원 · 중 69만 9,000원 · 고 86만 원
  • 2026년부터 청년 공제 34세·60만 원, 자동차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남아 있습니다

기준선 근처라고 생각되시면 계산은 시·군·구에 맡기고 일단 읍·면·동에 접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급여별로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더라도 다른 하나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급여수준·의료급여·본인부담상한금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 금액과 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에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자료로 확인한 2026년 기준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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