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수당법·시행령)·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나이가 넘어 끊겼던 집이라면 다시 받게 됐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다릅니다. 비수도권에 사시면 더 받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법의 날짜, 생일별로 언제까지 받는지, 신청을 늦게 하면 무엇을 잃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법, 날짜부터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