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 월급 4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고, 사실혼이면 끊깁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한부모가족 지원금이라고 부르는 돈의 정식 이름은 아동양육비입니다. 2026년에는 자녀 한 명당 매달 23만 원이 나옵니다. 아이가 둘이면 46만 원, 1년이면 552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찾아보는 분들이 흔히 두 가지를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하나는 “월급이 있으면 못 받는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신고만 안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기준은 반대입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 집이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사실혼이면 지원이 끊깁니다.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가 올해 1월 각 시·군·구에 내려보낸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원문을 기준으로, 누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소득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건은 두 줄입니다 — ‘한부모인가’와 ‘소득인정액 65% 이하인가’

지침은 지원대상을 두 단계로 거릅니다. 먼저 가구가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지(가구선정 기준)를 보고, 그다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지를 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친정이나 본가에 재산이 있어도 그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은 아이 부모의 부양능력을 확인합니다.

한부모로 인정되는 경우와 끊기는 경우

지침이 정한 한부모의 ‘모’ 또는 ‘부’는 세 갈래입니다. 여기에 18세 미만 자녀(학교에 다니면 22세 미만)를 키우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인정되는 경우끊기는 경우
사별·이혼·유기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를 버린 경우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경우, 전 배우자 명의 집(전·월세 포함)에 사는 경우
배우자 장애정신·신체장애로 6개월 이상 일할 능력을 잃은 배우자를 둔 경우(중증장애인 등)그 배우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자활 소득 포함)
미혼모·미혼부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미혼, 혼인무효)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공통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 모·부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도 대상모·부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 지원 대상 연령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경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대목이 사실혼입니다. 지침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실제로 부부처럼 사는지를 따집니다. 판단 자료로 든 것이 양가 가족 행사에 함께 간 기록, 주변 사람의 증언, 같은 주소지, 생활비를 함께 쓴 통장 등입니다.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지 않아도 이웃 확인 등으로 사실혼이 드러나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혼한 뒤 사정상 전 배우자 집에 잠시 머무는 경우도 원칙은 제외입니다. 전 배우자의 행방불명이나 이사 날짜가 정해진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될 수 있지만, 이때는 그 집값이나 보증금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녀 나이도 확인하십시오. 첫째가 대학에 가지 않은 20세라면 그 아이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동생이 18세 미만이면 연령이 넘은 자녀만 빼고 나머지 가족은 계속 지원합니다. 자녀가 모두 연령을 넘기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소득 기준 — 63%에서 65%로 올랐습니다

2026년부터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올라서, 2인 가구 선이 1년 사이 25만 원가량 높아졌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원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5년 (63%)2026년 (65%)
2인 (부모 1 + 자녀 1)2,477,575원2,729,540원
3인3,165,972원3,483,373원
4인3,841,597원4,221,580원
5인4,478,161원4,911,867원
6인5,080,827원5,561,369원

이 선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떼는 기준과 아동양육비를 주는 기준이 같습니다(2024년부터 통일). 예외는 청소년한부모입니다. 모·부가 만 24세 이하이면 증명서는 중위소득 72%(2인 3,023,490원)까지 나오지만, 양육비 같은 돈은 똑같이 65% 이하에서만 나옵니다.

월급 400만 원이어도 받을 수 있는 이유

표의 금액을 월급과 바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은 소득인정액이고, 소득인정액은 번 돈에서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자세한 계산 구조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핵심은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한부모가족 선정 때는 일해서 번 돈의 30%를 기본으로 빼 줍니다. 여기에 2026년에는 만 34세 이하 한부모에게 더 큰 공제가 붙었습니다. 먼저 6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뺍니다. 작년까지는 29세 이하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 32세 엄마가 아이 한 명을 키우며 월 300만 원을 번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 먼저 60만 원 공제 → 남은 금액 240만 원
  • 남은 240만 원의 30%인 72만 원 추가 공제
  • 소득평가액 = 300만 원 − 132만 원 = 168만 원
  • 2인 기준 272만 9,540원보다 낮으므로 소득 기준 통과

같은 방식으로 “월급이 얼마까지면 선 안에 들어오는가”를 거꾸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이 없고,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대략의 값입니다.

가구35세 이상 (30% 공제)34세 이하 (60만 원 + 30% 공제)
2인 (부모 + 자녀 1)월급 약 389만 원까지월급 약 449만 원까지
3인 (부모 + 자녀 2)월급 약 497만 원까지월급 약 557만 원까지

아이 둘을 키우는 40세 한부모가 월 400만 원을 벌어도, 재산이 없다면 소득평가액은 280만 원으로 3인 기준 348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수준의 월급이라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월급보다 먼저 걸리는 것 — 재산, 자동차, 받는 양육비

반대로 월급이 적어도 재산 때문에 선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를 매달 일정 비율씩 소득으로 봅니다.

  • 기본재산액: 서울 9,900만 원 / 경기 8,000만 원 /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 원 / 그 밖의 지역 5,300만 원 — 청주를 비롯한 충북은 5,3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 소득환산율(월): 주거용 재산 1.04% / 일반재산 4.17% / 금융재산 6.26% / 자동차 100%

자동차 환산율 100%는 차량가액이 통째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다만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로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1,000만 원 미만인 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는 이 완화 규정이 자녀 2명 이상 가구(작년까지 3명 이상)로 넓어져, 두 아이를 키우는 집은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도 같은 조건이면 일반재산으로 봅니다.

또 하나, 정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금은 지침상 사적이전소득으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소득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집이라면 이 금액까지 넣어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2026년에 받는 돈 — 인상된 것과 그대로인 것

“올해 아동양육비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기본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올해 오른 것은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입니다.

급여받는 사람2026년 금액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 고3 12월까지, 22세 미만)자녀 1인당 월 23만 원 (변동 없음)
추가아동양육비 ①조손가족,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추가아동양육비 ②만 25~34세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작년 5~10만 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초·중·고 자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초과~65% 이하 가구자녀 1인당 연 10만 원 (작년 9.3만 원), 7월 지급
생활보조금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가구당 월 10만 원 (작년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모·부가 만 24세 이하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월 37만 원

여기서 ‘미혼’은 법률상 혼인 기록이 없는 경우만 말합니다. 이혼한 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키우는 경우나 혼인이 취소된 경우는 미혼 한부모로 보지 않아 추가아동양육비 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고 있으면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는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도 아동양육비는 따로 나옵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의 아이에게도 아동양육비 월 23만 원이 똑같이 지원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라서 한부모 지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기준으로는 함께 받습니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 전체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 있습니다.

겹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는 집은 한부모 학용품비 대신 교육급여를 받고, 생계급여 가구는 시설 생활보조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 신청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 어디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실제로 사는 곳이 주민등록 주소와 다르면 실거주지에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엇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 얼마나 걸리나: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까지 늘어납니다.
  • 언제부터: 결정된 날이 아니라 신청한 날이 급여 시작일이고, 신청한 달의 급여는 전액 나옵니다. 조사가 길어져도 손해를 보지 않으니 조건이 맞을 것 같으면 바로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 떨어졌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시·군·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받는 동안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거나 혼인(사실혼 포함)하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확인조사로 드러나면 그 달 급여부터 나오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합니다.

정리

  • 한부모가족 지원금의 조건은 한부모가족 해당 여부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두 가지입니다. 2인 가구 272만 9,540원, 3인 가구 348만 3,373원입니다.
  •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34세 이하는 60만 원 + 30%) 덕분에 월 400만 원 안팎을 벌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면 끊기고, 이혼 후 전 배우자와 주소가 같아도 끊깁니다.
  •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월 10만 원)·학용품비(연 10만 원)·생활보조금(월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도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급여는 신청한 날부터 계산되니 미루지 마십시오.

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양육비 이행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2026년 1월 게시) — 주요 개정 내용,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조사, 아동양육비 등 지원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식 지침을 정리한 것입니다. 월급 환산표는 재산과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대략의 값이며,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재산·부채·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육비 선지급금의 금액과 시·군 자체 한부모 수당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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