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누가 받는지를 두고 흔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4,0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이 3억 원인 가게도 경비를 빼고 남은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