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 6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에서 끊깁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노란우산공제에 넣은 돈은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00만 원을 누가 받는지를 두고 흔히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4,000만 원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출이 3억 원인 가게도 경비를 빼고 남은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이면 600만 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표 중에는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이라고 적힌 것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법이 한 번 더 바뀌어 지금은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가 500만 원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구간별 한도와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해지할 때 다시 내는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2026년 소득공제 한도 — 네 구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그해 낸 공제부금과 아래 구간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도보다 많이 넣어도 한도까지만, 한도보다 적게 넣으면 낸 만큼만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2024년 납입분까지2025년 납입분부터(현행)
4,000만 원 이하500만 원600만 원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300만 원500만 원
6,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300만 원400만 원
1억 원 초과200만 원200만 원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법률 제20617호·제20778호 개정이유 및 부칙

한도는 두 번에 걸쳐 올랐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납부분부터 4,000만 원 이하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어 2025년 3월 14일 개정에서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구간만 따로 떼어 500만 원으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이 개정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곧 2025년 1월부터 낸 부금 전체에 적용됩니다. 그러니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모두 위 표의 오른쪽 칸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질의응답 표에는 아직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00만 원” 두 구간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법 조문과 다르니,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6,000만 원 사이라면 5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십시오.

‘사업소득금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은 1년 매출(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히는 소득금액이고, 여기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경비율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구간은 사업소득금액 하나로만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이 따로 있어도 구간을 정할 때는 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도 사업소득금액에서만 빠집니다. 사업소득이 거의 없고 다른 소득만 있는 해에는 부금을 넣어도 공제받을 몫이 남지 않습니다.

임대 소득이 섞여 있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은 2018년 12월 법 개정으로 노란우산 소득공제에서 빠졌습니다. 이 개정 이후(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분 가운데 가게도 하고 상가 임대도 하는 분은 한도를 그대로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금액 가운데 임대 소득을 뺀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항목예시
사업소득금액 합계5,000만 원 (음식점 4,000만 원 + 상가 임대 1,000만 원)
구간 한도500만 원 (합계 5,000만 원 기준)
그해 납부액600만 원 → 한도와 비교해 적은 500만 원
임대 외 비율4,000만 ÷ 5,000만 = 80%
실제 공제액500만 원 × 80% = 400만 원
계산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본문. 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 − 임대 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임대업만 하는 분은 비율이 0%가 되므로 부금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분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에서 끊깁니다

법인 대표자로 가입한 분은 사업소득 대신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표를 씁니다. 다만 그해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공제됩니다. 이 기준은 2024년 납입분까지 7,000만 원이었고, 2025년 납입분부터 8,0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총급여가 8,000만 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구간을 따질 것 없이 공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 — 구간별 예시

소득공제는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소득을 줄여 줍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입니다. 아래는 한도만큼 넣었고, 공제 전후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한 대략의 값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더했습니다.

사업소득금액공제 한도적용 세율(가정)줄어드는 세금(지방세 포함)
3,000만 원600만 원15%약 99만 원
5,000만 원500만 원15%약 82만 5,000원
8,000만 원400만 원24%약 105만 6,000원
1억 2,000만 원200만 원35%약 77만 원
세율: 소득세법 제55조(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5,0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 5,000만 원 이하 35%)

표에서 보듯 한도가 가장 큰 구간이 절세액도 가장 큰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 세율이 6%인 분은 600만 원을 공제받아도 줄어드는 세금이 40만 원 안팎입니다.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거의 없는 분이라면 효과는 더 작아집니다.

많이 넣는다고 더 빼 주지 않습니다 — 연 1,800만 원은 납입 한도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가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으로 넓어졌습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1항,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이것은 부금을 넣을 수 있는 한도이지 소득공제 한도가 아닙니다. 1,8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위 표의 구간 한도까지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분이 손해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공제금을 받을 때 과세 대상에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의 누계’를 빼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다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받을 때와 해지할 때 — 세금이 다시 붙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는 구조입니다. 공제받은 원금과 불어난 이자는 돈을 받을 때 과세됩니다. 어떤 사유로 받느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받는 사유과세 방식
폐업·법인 해산, 사망, 법인 대표 지위 상실, 60세 이상이면서 납입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의 청구 등퇴직소득 (근속연수 = 납입월수 ÷ 12)
납입 120개월 이상 + 경영악화(총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로 해지 — 2025년 7월 1일 이후 해지분퇴직소득
해지 전 6개월 안에 천재지변,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등퇴직소득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그 밖의 임의 해지기타소득 (환급금을 넘지 않음)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제4항·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제6항·제9항

퇴직소득은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나뉘어 계산되므로 부담이 비교적 가볍습니다. 반면 임의 해지는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 그동안 아낀 세금의 상당 부분을 해지 때 다시 내게 됩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해지하기 전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가게 사정이 어려워 정책자금을 알아보는 분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방법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공제받는 방법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법인 대표는 연말정산 때 공제부금납입증명서를 내면 됩니다. 한 번 증명서를 낸 다음 해부터는 납입액이 찍힌 통장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고, 국세청이 일괄 발급하는 소득공제 자료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0조의3 제7항·제8항). 신고 때 이 항목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적은 해라면 소득공제보다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참고하십시오.

정리

  • 2025년 납입분부터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600만 원 / 6,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1억 원 이하 400만 원 / 1억 원 초과 200만 원
  • 구간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 부동산임대 소득이 섞이면 임대 외 비율만큼만 공제, 임대업만 하면 공제 없음
  • 법인 대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일 때만, 근로소득금액 기준
  • 2026년 7월부터 납입 한도는 연 1,800만 원 — 소득공제 한도는 그대로
  • 폐업·사망·노령·경영악화(120개월 이상) 등은 퇴직소득, 그 밖의 임의 해지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소득세법 제55조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를 정리한 것입니다. 절세액 표는 과세표준이 같은 세율 구간에 머문다는 가정의 대략값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 납입 가능 금액, 중도해지 때의 원천징수 세율, 지자체 가입 장려금은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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