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4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채워야 받습니다.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두 요건을 다 채우고도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신청 자격에서 빠지는 네 가지 경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적은데도 탈락하셨다면 대개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데 집중합니다. 얼마를 받는지는 근로장려금 계산기 글에서 계산식과 함께 다뤘습니다. 순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속하는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두 배 넘게 차이납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시는 분이 가장 많습니다.
| 유형 | 정의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갈림길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1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으로 300만 원도 못 벌었다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입니다.
부양자녀나 부모님을 세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둘 다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70세 이상(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 해야 하므로,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 셀 수 없습니다. 반면 법은 동거 요건을 자녀(직계비속)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단서).
자녀의 18세 기준은 법에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던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제4항). 2025년에 18세 생일을 맞은 자녀도 부양자녀로 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요건 — 얼마까지 되나
| 가구 유형 |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총소득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반대로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빠집니다. 작년에 집을 팔았거나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그 돈은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벌었는데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돈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안내상 아래 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소득은 장려금 금액 계산에도, 맞벌이 여부를 가르는 300만 원 판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서 받은 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이 번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인정)
-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서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았거나, 상가 임대료만 있는 분이 여기서 걸립니다.
재산요건 — 기준일이 작년 6월 1일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본인만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같은 주소에 사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모두 들어갑니다. 부모님과 한집에 산다면 부모님 명의 집과 예금도 합산됩니다.
| 재산 종류 | 평가 방법 (국세청 안내) |
|---|---|
| 주택·토지·건축물 | 시가표준액 |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 주택 전세금 | 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
| 상가 전세금 | 실제 전세금 |
|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집을 빌린 경우 |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 |
| 그 밖의 재산 |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전세보증금과 자동차가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산에서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 대출 1억 원을 끼고 산 2억 5천만 원짜리 집도 2억 5천만 원으로 봅니다.
또 하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탈락은 아니지만 절반으로 깎입니다. 자세한 감액 사유는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감액되는 6가지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두 요건을 채워도 못 받는 네 가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적어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 현재 국적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외국 국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다면 본인은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10대 자녀가 부모 가구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어 여기에 걸리는 일이 있습니다.
3. 전문직 사업자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여도 제외됩니다.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쪽을 봐야 합니다.
4.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이것도 배우자를 포함해서 보고, 일용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이 4번은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이 사유로 제외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이 막혀도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3번과 4번은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갈립니다 — 가구 세 곳 판정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가구입니다. 2025년 소득·재산 기준으로 판정했습니다.
사례 1. 청주 부부 — 아내 소득 250만 원 때문에 탈락
- 남편 총급여 3,000만 원, 아내 파트타임 총급여 250만 원, 자녀 없음, 재산 1억 원
- 아내 총급여액 등 250만 원 → 3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3,25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원 이상 → 탈락
아내가 50만 원을 더 벌어 300만 원이었다면 맞벌이가구가 되고, 합산 3,300만 원은 맞벌이 기준 4,400만 원 미만이라 통과합니다. 소득이 늘었는데 오히려 자격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사례 2. 음성 26세 1인 — 부모님 재산 때문에 탈락
- 본인 총급여 1,800만 원, 본인 예금 1,000만 원, 미혼, 60대 부모님과 같은 주소
- 부모님이 70세 미만 →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소득 1,800만 원은 2,200만 원 미만 → 소득요건 통과
- 같은 주소의 직계존속은 가구원 → 부모님 집 시가표준액 2억 원 + 부모님 예금 5,000만 원 + 본인 예금 1,000만 원 = 2억 6,000만 원
- 2억 4천만 원 이상 → 탈락
사례 3. 옥천 맞벌이 — 아내의 월평균 급여 때문에 근로장려금만 탈락
- 남편 총급여 1,000만 원, 아내는 2025년 9월에 입사해 연말까지 매달 550만 원씩 받아 총 2,200만 원, 연말 현재 계속 근무 중
- 두 사람 모두 300만 원 이상 → 맞벌이가구, 합산 3,200만 원 → 소득요건 통과, 재산 1억 2천만 원 → 재산요건 통과
- 아내가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 → 근로장려금 제외
- 7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은 이 사유로 막히지 않습니다
기준일이 두 개라는 점
| 무엇을 | 언제 기준으로 |
|---|---|
| 가구원 판정 (단독·홑벌이·맞벌이), 국적 | 2025년 12월 31일 |
| 재산 합계 | 2025년 6월 1일 |
두 날짜가 다릅니다. 작년 6월 이후에 결혼하셨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가구 유형은 바뀌지만 재산은 6월 1일 그대로 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나 (부모 회사 급여, 사업자등록 없는 사업소득, 임대소득만 있으면 안 됨)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했나
- 함께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인가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넣어 총소득을 계산했나
- 2025년 6월 1일 기준 같은 주소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봤나, 대출은 빼지 않았나
- 본인·배우자 중 전문직 사업자가 있나
- 연말 현재 근무 중인 본인·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가
- 외국 국적이라면 한국인 배우자나 한국 국적 자녀가 있나
- 본인이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잡혀 있지 않나
자주 묻는 질문
집 대출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 주나요?
빼 주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이 커도 집의 시가표준액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부모님 집에 전세로 들어가 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린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전세금으로 봅니다. 보증금을 적게 냈어도 재산이 크게 잡힐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결혼했는데 이번 심사에 반영되나요?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로 판정합니다. 2026년의 결혼은 2027년 신청분부터 반영됩니다.
거짓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장려금을 가산세(1일 10만분의 22)와 함께 돌려내야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2년, 사기 등 부정한 행위면 5년 동안 장려금을 받지 못합니다.
정리
-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가구 유형은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에서 갈립니다
- 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까지 들어가고, 가족 회사 급여·임대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4억 원 미만, 같은 주소 부모님 재산·전세금·자동차 포함, 부채는 안 뺍니다
- 국적·부양자녀·전문직·월 500만 원 이상 근로자는 제외되고, 마지막 사유는 근로장려금에만 적용됩니다
- 3·4번은 배우자 때문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에,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 1. 1. 시행) 제100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9
기준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자료와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례의 가구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