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가 실제 입금액과 다른 3가지 이유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00조의7,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1(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이 얼마 나올지 미리 보려면 국세청 홈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을 쓰시면 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사설 계산기 말고 이것이 공식 도구입니다.

그런데 모의계산 금액과 실제로 들어온 돈이 다른 경우가 꽤 있습니다. 계산기가 틀린 것이 아니라,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쓰는 법부터 보고, 법에 적힌 계산식으로 가구 네 곳의 금액을 직접 계산한 다음, 왜 달라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계산식을 알고 나면 모의계산 결과가 맞게 나왔는지 스스로 검산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계산하나

  • 홈택스 (www.hometax.go.kr) — 장려금 메뉴의 ‘계산해 보기’ 또는 ‘모의계산’
  • 손택스 —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기능을 씁니다

로그인 없이도 숫자만 넣어 돌려볼 수 있습니다. 신청과는 별개라 계산만 해 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값은 ‘총급여액 등’입니다. 이름 때문에 월급만 넣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소득을 빼고 계산하면 결과가 실제보다 높게 나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연간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도매업 20%, 소매업·농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건설업 45%, 운수업·숙박업 55%,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75%, 인적용역·개인 가사서비스 90% 등입니다. 매출 5,000만 원인 식당이라면 5,000만 원 × 40% = 2,0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재산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가구 유형은 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에서 갈립니다. 헷갈리시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6에서 확인하고 오세요.

한 가지 구분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지 따지는 ‘총소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들어가지만, 금액을 정하는 ‘총급여액 등’에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만 들어갑니다. 이 글의 계산은 모두 ‘총급여액 등’으로 합니다.

계산 구조 — 많이 번다고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비례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다. 산 모양입니다.

  • 점증구간 — 소득이 늘수록 장려금도 늘어납니다
  • 평탄구간 — 최대액에 도달해 그대로 유지됩니다
  • 점감구간 — 소득이 더 늘면 장려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어도 금액이 크지 않고, 상한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작아집니다. 최대 지급액은 이렇습니다.

가구 유형2026년 최대 지급액총소득 상한
단독가구165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285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30만 원4,400만 원 미만

법에 적힌 계산식 — 가구 유형별 세 구간

산 모양의 정확한 경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식에 들어가는 값은 모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입니다.

가구 유형점증구간평탄구간점감구간
단독가구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165/400
400만~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 − 900만 원) × 165/1,300
홑벌이가구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285/700
700만~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 − 1,400만 원) × 285/1,800
맞벌이가구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30/800
800만~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 − 1,700만 원) × 330/2,700

식을 풀어 쓰면 이런 뜻입니다.

  • 점증구간 — 단독·맞벌이는 소득 1만 원이 늘 때 장려금이 약 4,125원, 홑벌이는 약 4,071원 늘어납니다
  • 점감구간 — 소득 1만 원이 늘 때 단독은 약 1,269원, 홑벌이는 약 1,583원, 맞벌이는 약 1,222원씩 줄어듭니다
  • 홑벌이가 가장 가파르게 줄어듭니다 — 점감구간이 1,800만 원 폭에 불과해서입니다

결정 단계의 규칙도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3항).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이면 0원입니다. 점증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이 나오면 10만 원으로, 점감구간에서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 나오면 3만 원으로 올려 줍니다.

실제로는 10만 원 단위 산정표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금액을 식으로 바로 내지 말고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총급여액 등을 대부분 10만 원 폭의 구간으로 나눠 금액을 하나씩 적어 둔 표입니다. 그래서 식으로 계산한 값과 표의 금액이 천 원 단위에서, 점증구간에서는 수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아래 사례는 식으로 먼저 계산하고, 산정표의 해당 구간 금액으로 확정했습니다.

산정표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88만 1,900원 이상이면 금액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한이 2,200만 원 미만이라고 해도 그 바로 아래에서는 사실상 받을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가구 네 곳, 직접 계산해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가구입니다. 모두 2025년 소득·재산으로 2026년에 신청한 경우이고, 자격 제외 사유(전문직,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등)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청주 1인 가구, 총급여 1,500만 원 — 점감구간

  • 가구 유형: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없으니 단독가구
  • 재산: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자동차 없음 → 1억 7천만 원 미만이라 감액 없음
  • 구간: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 점감구간
  • 식: 165만 원 − (1,500만 원 − 900만 원) × 165/1,300 = 165만 원 − 약 76만 1,538원 = 약 88만 8,462원
  • 산정표: 1,500만 원 이상 1,510만 원 미만 구간 = 88만 9,000원
  • 5월 정기신청, 체납 없음 → 입금액 88만 9,000원

사례 2. 충주 홑벌이 가구, 총급여 2,400만 원·재산 1억 9천만 원 — 재산 감액

  • 가구 유형: 남편 근로소득 2,400만 원, 아내 소득 없음, 초등학생 자녀 2명 → 홑벌이가구
  • 재산: 아파트 시가표준액 1억 6,000만 원 + 승용차 1,200만 원 + 예금 1,800만 원 = 1억 9,000만 원 (대출은 빼지 않습니다)
  • 식: 285만 원 − (2,400만 원 − 1,400만 원) × 285/1,800 = 285만 원 − 약 158만 3,333원 = 약 126만 6,667원
  • 산정표: 2,400만 원 이상 2,410만 원 미만 구간 = 126만 7,000원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 50%: 126만 7,000원 × 0.5 = 63만 3,500원

이 집은 자녀가 있어 자녀장려금도 따로 계산됩니다. 자녀 수에 따른 금액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사례 3. 제천 맞벌이 가구, 식당 매출 5,000만 원 — 기한후신청과 체납

  • 남편: 사업자등록한 식당, 연 매출 5,000만 원 × 음식점업 조정률 40% = 2,000만 원
  • 아내: 근로소득 총급여 1,200만 원
  • 두 사람 모두 300만 원 이상 → 맞벌이가구, 총급여액 등 합계 3,200만 원 (다른 소득이 없어 총소득도 4,400만 원 미만)
  • 식: 330만 원 − (3,200만 원 − 1,700만 원) × 330/2,700 = 330만 원 − 약 183만 3,333원 = 약 146만 6,667원
  • 산정표: 3,200만 원 이상 3,210만 원 미만 구간 = 146만 7,000원
  • 5월을 놓치고 9월에 기한후신청 → 95%: 146만 7,000원 × 0.95 = 139만 3,650원
  • 밀린 국세 50만 원 → 충당 한도는 139만 3,650원의 30%인 약 41만 8,095원 → 입금액 약 97만 5,555원

같은 가구가 5월에 신청했고 체납도 없었다면 146만 7,000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한후신청과 체납 두 가지만으로 약 49만 원이 줄었습니다. 체납액 중 충당되지 않은 나머지 약 8만 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례 4. 단양 1인 가구, 일용직 총급여 300만 원 — 식과 산정표가 다른 경우

  • 구간: 400만 원 미만 → 점증구간
  • 식: 300만 원 × 165/400 = 123만 7,500원
  • 산정표: 300만 원 이상 310만 원 미만 구간 = 127만 9,000원

식보다 산정표가 4만 1,500원 많습니다. 산정표의 점증구간 금액이 각 구간의 윗부분 소득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사설 계산기가 식만으로 계산하면 이런 차이가 생깁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보시는 이유입니다.

사례식으로 계산산정표 금액감액 후 입금액
1. 단독 1,500만 원약 88만 8,462원88만 9,000원88만 9,000원
2. 홑벌이 2,400만 원·재산 1.9억약 126만 6,667원126만 7,000원63만 3,500원
3. 맞벌이 3,200만 원·기한후·체납약 146만 6,667원146만 7,000원약 97만 5,555원
4. 단독 300만 원123만 7,500원127만 9,000원127만 9,000원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른 3가지 이유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의계산기가 알려 주는 것은 ‘산정액’이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더 깎일 수 있습니다. 위 사례 2와 3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1.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옵니다. 100만 원으로 계산됐어도 5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전세보증금과 자동차도 재산에 들어가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2. 기한후신청이면 95%

정기 신청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치고 나중에 신청하셨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가 깎입니다.

3. 국세 체납이 있으면 최대 30% 충당

밀린 세금이 있으면 환급할 장려금의 30% 한도로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가 들어옵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계산기 결과보다 적은 이유가 여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겹치면 차이가 꽤 커집니다. 더 자세한 감액 사유는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감액되는 6가지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가 각자 신청하면 두 번 받나요?

아닙니다. 한 가구에서 두 사람 이상이 신청하면 법에 따라 한 사람만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4항). 계산도 처음부터 부부 소득을 합쳐서 한 번만 합니다.

맞벌이인데 한 사람 소득만 넣고 계산했더니 금액이 컸습니다

맞벌이 점감구간에서는 소득이 1만 원 늘 때마다 약 1,222원이 줄어듭니다. 배우자 소득 1,000만 원을 빠뜨리면 결과가 약 122만 원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부합산 자료로 심사하므로 실제 금액은 합산 기준으로 나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계산이 달라지나요?

상반기분은 상반기 근로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고 (근무월수 + 6)을 곱해 1년치로 환산한 뒤, 위 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35%를 먼저 줍니다. 이듬해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도 넣나요?

국세청 안내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조정률 90%를 곱해 넣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의 사업소득은 ‘총급여액 등’에서 빠지는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은 예외로 포함됩니다. 3.3%를 떼고 받은 수입이라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리

  • 공식 도구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모의계산입니다
  • ‘총급여액 등’은 배우자 소득까지 합한 금액이고, 사업소득은 매출 × 업종별 조정률입니다
  • 금액은 점증·평탄·점감 세 구간의 식으로 정해지고, 실제로는 10만 원 단위 산정표를 적용합니다
  • 최대는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계산 결과에서 재산·기한후신청·체납으로 더 깎일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에서 마감일을, 이미 신청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서 입금일을 확인하세요.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심사 및 지급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 1. 1. 시행) 제100조의5~제100조의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2025. 2. 28. 개정)

산정 기준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자료와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사례의 가구는 설명을 위해 만든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과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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