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 — 정기분 8월 27일, 반기분과 기한후신청은 언제 들어오나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00조의8


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은 8월 27일에 지급됐습니다.

올해 법정 지급 기한은 10월 1일인데,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습니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5월 정기신청 가구 가운데 270만 가구에 2조 8,741억 원,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이 나갔습니다. 근로장려금이 204만 가구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이 66만 가구 6,190억 원입니다.

문제는 “나는 정기분인가 반기분인가”, “5월에 신청 못 했는데 언제 들어오나” 하는 경우입니다. 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올해와 내년 일정을 한 표로 먼저 보고, 하나씩 짚겠습니다. 자격이나 금액 계산은 다른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언제 들어오는지와 어디서 확인하는지만 다룹니다.

2026~2027년 장려금 일정표

날짜무슨 일대상
2026년 3월 1일~15일반기신청 (2025년 하반기 소득분)근로소득만 있는 분
2026년 5월 1일~6월 1일정기신청 (2025년 연간 소득분)근로·사업·종교인소득자
2026년 6월 2일~12월 1일기한후신청 (95% 지급)정기신청을 놓친 분
2026년 6월 30일까지2025년 반기신청분 정산2025년 반기신청자
2026년 8월 27일정기분 지급 (근로·자녀장려금)5~6월 정기신청자
2026년 9월 1일~15일반기신청 (2026년 상반기 소득분) — 마감됨근로소득만 있는 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기한후신청분 지급6월 2일 이후 신청자
2026년 12월 30일반기 상반기분 지급 (연간 산정액의 35%)9월 반기신청자
2027년 3월 1일~15일반기신청 (2026년 하반기 소득분)근로소득만 있는 분
2027년 6월 30일반기 하반기분 지급·정산2026년 반기신청자
2027년 9월정산·지급반기신청했지만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분

정기분 — 8월 27일

5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신청하신 분이 정기분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지급 — 2026년 8월 27일
  • 받는 방법 — 신청 때 적은 예금계좌로 입금, 계좌가 없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습니다

자녀장려금도 같은 날 함께 들어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받으시는 분은 합산된 금액이 한 번에 입금됩니다. 따로 두 번 들어오지 않으니, 금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합쳐진 것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5월에 신청을 못 했다면 — 기한후신청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셨어도 2026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정기 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액은 산정액의 95%로 결정됩니다.

지급일은 정해진 날짜가 아니라 국세청 안내 기준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법으로는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통지·환급하게 돼 있습니다.

기한후신청한 때입금 시기 (4개월 이내 기준)
2026년 9월2026년 12월~2027년 1월 무렵까지
2026년 10월2027년 1~2월 무렵까지
2026년 11월2027년 2~3월 무렵까지
2026년 12월 1일 (마감일)2027년 3월 말~4월 초 무렵까지

빨리 신청할수록 빨리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기신청은 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월 27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눠서 받습니다.

구분지급기한지급액계산에 쓰는 총급여액 등
상반기분2026년 12월 30일연간 산정액의 35%(상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 근무월수) × (상반기 근무월수 + 6)
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연간 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상반기에 35%를 먼저 받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정산해서 받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른 유의사항은 이렇습니다.

  •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은 2025년도 가구·소득·재산 요건으로 12월에 먼저 주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돌려받습니다
  • 12월 상반기분에는 근로장려금만 들어옵니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들어옵니다
  •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7년 9월에 정산·지급합니다

올해 상반기분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마감됐습니다. 놓치셨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이나 2027년 5월 정기신청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내 장려금 진행 상태 조회하는 법

입금일을 기다리기보다 심사 결과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1단계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을 씁니다
  • 2단계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3단계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고릅니다
  • 4단계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심사 중인지, 결정됐는지,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나면 세무서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반기분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같은 기한 안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3항). 전화로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평일 9시~18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센터를 올해 9월 1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고, 그 뒤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를 때 확인 순서

계산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아래 순서로 짚어보세요. 대부분 이 안에서 답이 나옵니다.

확인할 것깎이는 정도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가산정액의 50%만 지급
정기기간(5/1~6/1)을 넘겨 신청했나산정액의 95%만 지급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자녀장려금도 신청했나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액 차감
국세 체납이 있나환급금액의 30% 한도로 충당

여러 가지가 겹치면 차이가 꽤 커집니다.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뒤에 집을 팔았어도 그날 기준으로 따집니다. 사유별 설명은 근로장려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감액되는 6가지 경우에서, 계산 과정은 근로장려금 계산기 글에서 확인하세요.

아예 안 들어왔다면

  • 계좌를 확인하세요 — 신청할 때 적은 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가 틀리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 자격에서 걸렸을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을 채워도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네 가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6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반기신청자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8월이 아니라 12월 30일까지 들어옵니다
  • 기한후신청자일 수 있습니다 — 6월 2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8월 27일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으면 위 조회 경로에서 결정 여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기한후신청하면 12월 30일 반기분과 같이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기한후신청은 2025년 연간 소득분이고, 12월 30일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 반기신청자의 지급기한입니다. 기한후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들어옵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은 돈을 돌려내야 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1년 소득과 가구·재산 요건으로 다시 계산해, 이미 받은 35%가 많았으면 그만큼 돌려받습니다. 하반기에 소득이 크게 늘 것 같다면 정기신청이 편할 수 있습니다.

받은 장려금이 압류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 제6항은 환급받은 근로장려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액에는 30% 한도로 먼저 충당됩니다.

한눈에 보기

어떤 경우언제 들어오나
5~6월에 신청 (정기분)2026년 8월 27일 (지급 완료)
6월 2일~12월 1일 신청 (기한후)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95%
반기 상반기분2026년 12월 30일까지
반기 하반기분2027년 6월 30일까지
반기신청 + 사업소득 등2027년 9월 정산·지급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르시겠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훨씬 넉넉합니다. 근로장려금이 안 되어도 이쪽은 될 수 있으니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을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문의 국세상담센터 ☎ 126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자동응답(ARS) ☎ 1544-9944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안내, 국세청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발표(2026. 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2026. 1. 1. 시행) 제100조의6~제100조의8

지급 일정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국세청 자료와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건은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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