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기초연금 누리집
복지 제도를 알아보다 보면 어디서나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도, 청년월세지원도 이 숫자로 통과 여부가 갈립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내 월급이 아닙니다. 월급이 한 푼도 없어도 소득인정액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계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산식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두 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것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예금도, 자동차도 월 소득으로 바뀝니다.
먼저 알아 두실 것 — 제도마다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헛걸음을 하십니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쓰지만 제도마다 산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계산기로 나온 숫자를 기초생활수급 기준에 대 보면 맞지 않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 기초연금 | |
|---|---|---|
| 근로소득 공제 | 대상별로 다름 (아래 표) |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 기본재산액 공제 | 서울 9,900만 경기 8,000만 광역·세종·창원 7,700만 그 외 5,300만 |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 중소도시 8,500만 농어촌 7,250만 |
| 금융재산 공제 | 없음 | 가구당 2,000만원 |
| 소득환산율 | 재산 종류별로 다름 (월 1.04~6.26%) | 연 4% ÷ 12 |
보시다시피 기초연금 쪽이 훨씬 너그럽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안 되는데 기초연금은 되는 경우가 흔한 이유입니다.
아래는 기초생활보장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단계 — 소득평가액
번 돈을 그대로 넣지 않습니다. 일해서 번 돈은 일정 부분 빼 줍니다. 일할수록 손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장치입니다.
| 대상 | 근로소득 공제 |
|---|---|
|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의 30% |
| 65~74세 노인, 임산부, 사회복무요원 | 30% |
노인 공제 대상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께 유리해진 대목입니다.
2단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먼저 뺍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 그 외 지역(충북 대부분) | 5,300만원 |
그러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곱합니다. 여기가 결정적입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
| 주거용재산 (사는 집, 전세보증금) | 월 1.04% |
| 일반재산 (주거용 외 부동산 등) | 월 4.17% |
| 금융재산 (예금·적금·보험) | 월 6.26% |
| 자동차 | 월 100% |
맨 아랫줄을 다시 보십시오. 자동차는 월 100%입니다. 차값이 그대로 매달 버는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잠시 뒤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 세 가지 경우
모두 그 외 지역(기본재산액 5,300만원) 1인 가구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경우 1 — 월급 180만 원인 32세 청년
- 근로소득 180만원, 재산 없음
- 34세 이하라 60만원 공제 → 남은 120만원
- 그 30%인 36만원을 추가 공제
- 소득평가액 = 180 − 60 − 36 = 84만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 0
소득인정액 84만 원. 월급 180만 원을 버는데 소득인정액은 절반 아래로 잡힙니다. 공제가 이만큼 큽니다.
경우 2 — 일을 못 하고 전세 8,000만 원에 사는 분
- 소득 0원 → 소득평가액 0원
- 전세보증금 8,000만원은 주거용재산
- 8,000만 − 기본재산액 5,300만 = 2,700만원
- 2,700만 × 1.04% = 28만 800원
소득인정액 28만 800원. 버는 돈이 하나도 없어도 0원이 아닙니다. 다만 주거용재산은 환산율이 가장 낮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경우 3 — 같은 분이 자동차를 가진 경우
경우 2와 똑같은데 차만 한 대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 1,500cc · 시가 400만원 | 2,500cc · 시가 1,200만원 | |
|---|---|---|
| 적용 환산율 | 일반재산 월 4.17% | 월 100% |
| 환산액 | 16만 6,800원 | 1,200만원 |
| 소득인정액 | 44만 7,600원 | 1,228만 800원 |
차 한 대로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에서 1,228만 원이 됩니다. 어떤 급여도 통과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 겁먹기 전에 확인할 것
“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합니다
- 예전에는 1,600cc 미만·2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배기량은 400cc, 가액은 300만원 넓어졌습니다
생업에 쓰는 차,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 등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내 차가 어느 쪽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것 하나로 통과와 탈락이 갈립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넓어졌습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하셨던 분이라면 다시 보셔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손으로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재산 종류 판정, 차량 예외까지 걸리면 변수가 많습니다.
이 글은 내 상황이 대략 어디쯤인지 가늠하는 데 쓰시고, 실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모의계산 결과도 참고값이고, 최종 결정은 조사 후에 나옵니다.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어디에 대 봐야 하는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 있습니다. 급여마다 기준선이 다르다는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내 월급이 아닙니다
- 제도마다 산식이 다릅니다.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보다 너그럽습니다
- 기본재산액은 그 외 지역 5,300만원(충북 대부분)
- 환산율은 주거용 1.04% · 일반 4.17% · 금융 6.26% · 자동차 100%(월)
- 일해서 번 돈은 공제가 큽니다. 월급 180만원이 소득인정액 84만원이 되기도 합니다
- 2,000cc 미만·500만원 미만 승용차는 월 100%가 아니라 일반재산 환산율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3억원·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됐습니다
- 정확한 판정은 복지로 모의계산과 행정복지센터에서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조사내용」, 보건복지부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공제액과 환산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에 보건복지부 자료로 확인한 내용이며,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것입니다. 본인 건은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