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고 안내됩니다. 그래서 월급 400만 원인 분은 400만 원이 들어올 것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250만 원입니다. 상한이 먼저 걸리기 때문입니다.
계산이 어긋나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끊기는지만 알면 1년치도, 1년 6개월치도 손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은 세 칸으로 나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세 칸으로 잘라 각각 다른 기준을 씁니다.
| 기간 | 지급률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 원 | 월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 원 | 월 7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 원 | 월 70만 원 |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통상임금에 지급률을 곱하고, 그 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으로 깎고,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으로 올립니다. 통상임금이 70만 원에 못 미치는 분도 70만 원은 받으십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입니다. 4개월부터는 위 표와 같습니다.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어긋납니다. 통상임금은 세전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만 들어갑니다.
- 들어가는 것 — 기본급, 직책수당·자격수당처럼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고정수당
- 빠지는 것 — 실적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초과근무수당, 그달에만 나온 일시적 수당
그래서 통상임금은 보통 세전 월급보다 낮게 잡힙니다. 월급이 400만 원이어도 통상임금은 320만 원인 식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있다면 한 번 더 보세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요구하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준다는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리됐습니다.
회사가 예전 기준으로 계산해 왔다면 통상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증명자료는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숫자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떤 항목을 넣고 뺐는지 회사에 확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시겠지만,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첫 3개월 금액은 어차피 같습니다. 상한에 걸리는 분에게는 이 부분을 따질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1년에 2,310만 원입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육아휴직 12개월을 쓴 경우입니다.
| 통상임금 | 1~3개월 | 4~6개월 | 7~12개월 | 12개월 합계 |
|---|---|---|---|---|
| 150만 원 | 150만 × 3 | 150만 × 3 | 120만 × 6 | 1,620만 원 |
| 200만 원 | 20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160만 원 |
| 300만 원 |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 원 |
| 500만 원 | 250만 × 3 | 200만 × 3 | 160만 × 6 | 2,310만 원 |
표의 아래 두 줄을 보십시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과 500만 원인 사람이 똑같이 2,310만 원을 받습니다. 세 칸 모두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지점
- 1~3개월 — 통상임금이 25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250만 원 고정
- 4~6개월 —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200만 원 고정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때부터 160만 원 고정 (200만 원의 80%가 160만 원이라 여기서 만납니다)
정리하면 통상임금 250만 원이 분기점입니다. 그 위로는 얼마를 버시든 12개월 총액이 2,310만 원에서 멈춥니다.
1년 6개월까지 쓰면 9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한부모 근로자
-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늘어난 13~18개월도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상한에 걸리는 분 기준으로 160만 원 × 6개월 = 960만 원이 더 붙어, 1년 6개월 총액이 3,270만 원이 됩니다.
분할 사용은 3회까지 됩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 쓰셔도 급여는 누적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6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시면 그다음 달은 7개월째로 계산됩니다.
부모가 둘 다 쓰면 계산식이 바뀝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두 사람의 육아휴직이 겹치는 첫 6개월에 대해 상한을 크게 올려 줍니다.
| 겹치는 개월 | 지급률 |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중요한 것은 부모 각각이라는 점입니다. 두 분 모두 통상임금이 상한만큼 되고 6개월을 온전히 겹쳐 쓰셨다면 한 사람당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이 둘 있습니다.
- 겹치는 기간만 이 표를 씁니다. 한 분이 6개월, 다른 분이 2개월만 쓰셨다면 특례는 2개월치입니다.
- 기준일은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의 개시일입니다. 그 시점에 아이가 생후 18개월을 넘었으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특례가 끝나고 일반 기준(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으로 돌아갑니다.
계산한 금액이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 비과세소득으로 이름까지 적혀 있습니다.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면제가 아니라 미룬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놀라십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건강보험료가 납부유예됩니다.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낸다는 뜻입니다.
대신 금액은 크게 깎아 줍니다. 휴직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을 기준으로 경감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은 월 20,160원(회사와 본인 합산)이라 본인 부담은 월 1만 원 남짓입니다.
문제는 복직한 뒤 한꺼번에 청구된다는 것입니다. 1년 6개월을 쓰셨다면 18개월치가 모여서 나옵니다. 금액이 부담되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직 전에 1577-1000으로 미리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일할계산입니다
육아휴직을 3월 15일에 시작하셨다면 첫 달은 한 달치가 아니라 날짜만큼만 나옵니다. 마지막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 기준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 총액이 계산과 조금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월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시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후지급금 제도는 2025년 1월부터 폐지됐습니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뒀다가 복직해서 6개월을 일해야 줬는데,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받으십니다. 2024년 이전에 시작한 육아휴직은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하십시오.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기한
- 요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았고,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70조)
- 신청 기한 —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으로 못 하셨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이내
중간에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이직하면 그 이후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중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 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기간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육아휴직급여와 별개라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뭐가 다른가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 연령은 2026년부터 8세에서 9세로 늘었습니다.
정리
- 계산은 1~3개월 / 4~6개월 / 7개월 이후 세 칸으로 나눠서 합니다.
- 상한은 각각 250만 · 200만 · 160만 원, 하한은 70만 원입니다.
- 출발점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성과급과 초과근무수당은 빠집니다.
- 통상임금 250만 원을 넘으면 12개월 총액은 2,310만 원에서 멈춥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 960만 원이 더 붙습니다.
- 부모가 겹쳐 쓰면 6+6 특례로 첫 6개월 상한이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 세금은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청구됩니다. 면제가 아닙니다.
- 급여는 매월 직접 신청해야 나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신청 고용24 www.work24.go.kr
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육아휴직 급여), 고용노동부 2025년 육아지원제도 개편 안내, 소득세법 제12조,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이 얼마로 잡히는지는 회사와 고용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