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수당법·시행령)·아이사랑·정책브리핑
아이를 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이 여럿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고, “둘 중 하나만 받는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조건이 되면 둘 다 받습니다. 0세 아이라면 수도권 기준 한 달에 1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출생 때 한 번 나오는 첫만남이용권, 두 돌 이후의 양육수당·보육료까지 이어지는데, 이 네 가지가 아이 월령에 따라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차이
| 구분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
| 받는 나이 | 만 2세 미만 (0~23개월) | 9세 미만 (2026년 기준, 해마다 한 살씩 확대) |
| 금액 |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기본 월 10만 원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5,000원~2만 원 추가 |
| 소득 기준 | 없음 | 없음 |
| 어린이집 이용 시 | 보육료를 뺀 차액만 현금 | 그대로 현금 |
| 기간 | 두 돌 전까지 | 훨씬 길게 (2030년 13세 미만) |
가장 큰 차이는 기간입니다. 부모급여는 짧고 굵게, 아동수당은 얇고 길게 나옵니다.
법으로 보면 두 제도는 한 몸입니다. 아동수당법 제4조 제1항이 모든 대상 아동에게 주는 기본 10만 원이고, 같은 조 제5항이 2세 미만 아동에게 “추가로” 주는 금액을 정해 두었는데 이것이 부모급여입니다. 시행령에서 1세 미만 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 월 5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얹어 주는 돈이니 하나를 받는다고 다른 하나가 빠지지 않습니다.
월령별로 받는 돈 — 네 가지 제도를 한 표로
아래 표는 2026년 기준입니다. 보육료는 부모 통장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어린이집에 결제되는 돈이라, 현금과 따로 적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수도권 10만 원 기준이며 충북 같은 비수도권은 10만 5,000원입니다.
| 아이 월령 |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집에서 키우면 | 어린이집에 보내면 |
|---|---|---|---|---|---|
| 출생 직후 |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1회, 바우처) | – | – | – | – |
| 0~11개월 |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 | 월 100만 원 | 월 10만 원 | 부모급여 100만 원 전액 현금 | 0세반 보육료 58만 4,000원 바우처 + 차액 41만 6,000원 현금 |
| 12~23개월 | (사용 기한 두 돌까지) | 월 50만 원 | 월 10만 원 | 부모급여 50만 원 전액 현금 | 보육료 바우처만 (0세반 58만 4,000원이 50만 원보다 커서 현금 차액 없음) |
| 24~35개월 | – | 종료 |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보육료 바우처 (1세반 51만 5,000원 또는 2세반 42만 6,000원) |
| 36개월~취학 전 (86개월 미만) | – | – | 월 10만 원 |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누리과정 보육료 28만 원 (유치원도 지원) |
| 초등학생 (9세 생일 전달까지) | – | – | 월 10만 원 | 아동수당만 남습니다 | |
| 108개월 이상 | – | – | 2026년에는 원칙적으로 종료. 단 2017년생은 특례로 나이와 관계없이 2026~2029년 매년 1~12월분을 받고, 대상 나이는 2027년부터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 ||
표를 볼 때 주의할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어린이집 반은 월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로 나뉩니다. 2026년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0세반, 2024년생이 1세반, 2023년생이 2세반입니다. 그래서 같은 20개월이라도 0세반이냐 1세반이냐에 따라 보육료 단가가 다릅니다. 둘째, 0~11개월 아이가 1세반에 다니면 보육료가 51만 5,000원이라 차액은 48만 5,000원이 됩니다. 이 차액 금액은 2026년 2월 지급분부터 적용됐습니다.
두 돌이 되는 달에 부모급여 50만 원이 사라지고, 집에서 키우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으로 바뀝니다. 월 6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라 미리 알고 계셔야 가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사례로 계산해 본 첫 2년 —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같은 충북(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아님)에 사는 두 가구를 놓고 아이가 태어난 달부터 24개월 동안 받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둘 다 출생 후 60일 안에 신청해 출생월부터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시·도와 시·군이 따로 주는 출산육아수당과 출산장려금은 빼고, 나라에서 주는 네 가지만 셉니다.
가구 A — 청주, 2026년 3월 첫째 출생, 두 돌까지 집에서 양육
-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바우처)
- 부모급여 0세(2026년 3월~2027년 2월):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 부모급여 1세(2027년 3월~2028년 2월):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 아동수당(비수도권): 10만 5,000원 × 24개월 = 252만 원
- 가정양육수당: 24개월이 되는 2028년 3월부터라 이 기간에는 0원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은 1,200만 + 600만 + 252만 = 2,052만 원, 첫만남이용권을 더하면 2,252만 원입니다.
가구 B — 충주, 2026년 1월 둘째 출생, 생후 7개월(2026년 8월)부터 어린이집 0세반
- 첫만남이용권(둘째): 300만 원 (바우처)
- 2026년 1~7월(7개월), 집에서 양육: 부모급여 100만 원 × 7 = 700만 원 현금
- 2026년 8~12월(5개월), 0세반: 차액 41만 6,000원 × 5 = 208만 원 현금, 보육료 58만 4,000원 × 5 = 292만 원 바우처
- 2027년 1~12월(12개월), 1세 부모급여 50만 원: 보육료가 더 커서 현금 0원, 보육료 58만 4,000원 × 12 = 700만 8,000원 바우처
- 아동수당(비수도권): 10만 5,000원 × 24개월 = 252만 원 현금
현금은 700만 + 208만 + 252만 = 1,160만 원, 바우처는 300만 + 292만 + 700만 8,000원 = 1,292만 8,000원으로 합계 2,452만 8,000원입니다. 2027년 보육료 단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아 2026년 단가로 계산했습니다.
두 가구를 비교하면
첫만남이용권 차이(100만 원)를 빼고 보면 A는 2,052만 원, B는 2,152만 8,000원입니다. B가 100만 8,000원 많은 이유는 1세 기간 12개월 동안 0세반 보육료(58만 4,000원)가 1세 부모급여(50만 원)보다 월 8만 4,000원 크기 때문입니다. 대신 A는 전액이 현금이라 쓰임새가 자유롭고, B는 절반 넘게 어린이집 결제로 빠져나갑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손해”라는 말은 총액 기준으로는 맞지 않지만, 통장 잔고 기준으로는 체감이 크게 다릅니다.
충북에 사신다면 여기에 도 출산육아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지급 시기가 늦게 시작하는 구조라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 글을 함께 보시고, 시·군별 출산장려금은 충북 11개 시군 출산장려금 비교, 산후조리비는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50만 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그대로 나오며, 휴직 중 받는 돈은 육아휴직급여 계산을 참고하세요.
아동수당 —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기본은 월 10만 원입니다. 2026년부터는 어디 사느냐에 따라 더 받습니다. 비수도권은 월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월 1만 원 또는 2만 원이 추가됩니다.
대상 나이도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늘었고, 2030년 13세 미만까지 해마다 한 살씩 확대됩니다. 생일별로 언제까지 받는지, 지역별 금액은 아동수당 8세에서 9세로 — 2026년부터 늘어난 대상과 지역별 금액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은 한 번에, 단 60일을 넘기지 마세요
둘을 따로 신청하러 다니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출생신고할 때 — ‘행복출산’ 원스톱으로 여러 지원을 한 번에 신청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방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 주고, 그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준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이 법에 따른 추가 지급이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0세 아이의 신청이 한 달 늦어지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합쳐 110만 원 안팎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출생신고 전후 체크리스트
- 출생일을 1일로 세어 60일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을 함께 신청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신청 목록에서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
- 첫만남이용권을 받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거나 신청했다
- 어린이집에 보낼 예정이면 입소 전에 보육료 자격 신청을 따로 했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두 돌 이후 집에서 키울 계획이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되는지 확인했다
- 90일 넘게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다면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아이 한 명이 열세 살 전까지 받는 돈
아동수당 대상 나이는 2030년 13세 미만까지 올라가도록 법에 정해졌습니다. 2026년에 태어난 아이는 해마다 한 살씩 늘어나는 기준보다 늘 어리기 때문에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끊기지 않고 받게 됩니다. 집에서 키운다고 보고 현금만 합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기간 | 수도권 | 비수도권 |
|---|---|---|---|
| 부모급여 | 0~23개월 | 1,800만 원 | 1,800만 원 |
| 아동수당 | 0~155개월 (156개월) | 1,560만 원 | 1,638만 원 |
| 가정양육수당 | 24~85개월 (최대 62개월) | 620만 원 | 620만 원 |
| 합계 | 3,980만 원 | 4,058만 원 | |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이면서 취학 전이어야 하므로, 초등학교에 일찍 들어가는 달에 태어난 아이는 62개월보다 짧게 받습니다. 여기에 첫만남이용권 200만~300만 원이 더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기간에는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가 나오므로 현금 합계는 줄고 바우처가 늘어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시면 아동수당이 월 11만~12만 원이라 총액은 더 늘어납니다. 금액은 2026년 기준으로 고정해 계산했고, 앞으로 단가가 바뀌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것
쌍둥이면 두 배로 받나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 한 명을 기준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둘이면 각각 나옵니다. 쌍둥이 0세라면 부모급여만 월 200만 원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도 아이마다 따로 나오고, 첫째인지 둘째 이후인지에 따라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입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소득이 많아도 받나요
받습니다.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모두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정확히 언제 끊기나요
0세 100만 원은 0~11개월, 1세 50만 원은 12~23개월에 나옵니다. 두 돌이 되는 달부터는 부모급여가 빠지고 아동수당만 남습니다. 집에서 키우면 그달부터 가정양육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으로 바뀌는지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손해인가요
총액으로는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0세반 보육료가 1세 부모급여보다 커서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손에 쥐는 돈은 크게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돈보다 아이와 가정 형편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시행령에서 사용 기한을 출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늦게 신청해도 기한이 신청일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으니, 신청이 늦어질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듭니다. 남은 금액은 기한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정리
-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에 얹어 주는 돈, 둘 다 받습니다
- 0세 월 110만 원 · 1세 월 60만 원 · 2세부터 월 10만 원(수도권, 비수도권은 5,000원 더)
- 어린이집 0세반은 차액 41만 6,000원, 1세 때는 현금 차액 없음
- 두 돌 이후 집에서 키우면 가정양육수당 월 10만 원
- 모두 소득·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 신청은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한 번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아동수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아동수당법 시행령」, 아이사랑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서울특별시 2026년 보육료 지원단가, 정책브리핑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