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부부감액 —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두 사람 몫을 더한 만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부부라서 깎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받을 때만 깎입니다. 한 사람만 받는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경우별로 얼마가 들어오나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경우1인당부부 합계
혼자 사시는 어르신349,700원—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349,700원349,700원
부부 둘 다 받는 경우279,760원559,520원

둘 다 받으면 한 사람당 6만 9,940원씩 줄어듭니다. 부부 합쳐 월 13만 9,880원, 1년이면 167만 8,560원 차이입니다.

저소득 어르신에게 주는 40만 원을 받는 부부라면 각각 32만 원씩, 합쳐서 64만 원이 됩니다. 40만 원이 누구에게 나오는지는 기초연금 40만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

두 사람이 함께 살면 집세도 난방비도 한 번만 들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과 견주어 생활비가 두 배로 들지는 않는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어 개별 신청으로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더 깎이는 경우 — 소득역전방지 감액

부부감액을 하고 나서 또 깎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는 일을 막는 장치입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

쉽게 말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분일수록 적게 받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입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나옵니다

아무리 깎여도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 혼자 사시는 분,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 기준연금액의 10%(2026년 34,970원)
  • 부부 둘 다 받는 경우 — 기준연금액의 20%(2026년 69,940원)

계산 결과가 이보다 적게 나와도 이 금액은 지급됩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말로만 보면 잘 와닿지 않으니 두 부부를 놓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둘 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이고,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 소득인정액 200만 원인 부부

  • 기초연금액 각 349,700원에서 부부감액 20% → 각 279,760원
  • 부부 합계 559,520원
  • 소득인정액 200만 원 + 기초연금 559,520원 = 2,559,520원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2,000원보다 낮으므로 소득역전방지 감액 없음

이 부부가 받는 금액은 합쳐서 월 559,520원입니다.

사례 2 — 소득인정액 350만 원인 부부

  • 부부감액까지는 같습니다 → 합계 559,520원
  • 소득인정액 350만 원 + 기초연금 559,520원 = 4,059,520원
  • 선정기준액 3,952,000원을 107,520원 초과
  • 그 초과분만큼 깎입니다 → 559,520 − 107,520 = 452,000원

합쳐서 월 452,000원, 한 사람당 226,000원입니다. 사례 1의 부부보다 월 10만 7,520원을 덜 받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실 것은 그래도 소득 순서는 뒤집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많은 사례 2의 부부가 기초연금까지 합치면 여전히 더 많습니다. 이 장치가 하는 일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고, 실제 결정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깎이는 순서

헷갈리기 쉬운 대목이라 순서로 정리합니다.

  • 1단계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먼저 계산합니다
  • 2단계 — 부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3단계 — 소득역전방지 감액
  • 4단계 — 최저연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연금액으로

1단계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이미 줄어든 분도 계십니다. 그 계산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오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상과 시행 시기는 확정 공고를 봐야 합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 감액입니다. 바뀌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정리

  • 부부 둘 다 받을 때만 각각 20% 깎입니다. 한 명만 받으면 감액 없습니다
  • 2026년 기준 부부 둘 다면 각 279,760원, 합쳐 559,520원
  • 혼자 받을 때보다 1년에 167만 8,560원 적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소득역전방지 감액으로 더 줄어듭니다
  • 최저 보장은 단독·부부 1인 수급 34,970원, 부부 2인 수급 69,940원
  • 개별 신청으로 감액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기초연금액 산정」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에 확인한 내용이며, 본인 금액은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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