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 — 52만 4,550원이 갈림길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보건복지부(법령 질의회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더라.”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월 52만 4,550원까지는 기초연금이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도 깎이는 폭에는 한도가 있어,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기초연금은 최대 절반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수령액별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 둘 네 개의 숫자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모두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에서 나온 숫자로 움직입니다.

기준계산2026년 금액쓰이는 곳
기준연금액의 150%349,700 × 1.5524,550원이하이면 감액 없음
기준연금액의 200%349,700 × 2699,400원산식 ①을 쓸 수 있는 상한
기준연금액의 250%349,700 × 2.5874,250원산식 ①
부가연금액 (기준연금액의 1/2)349,700 ÷ 2174,850원산식 ②, 사실상 최저액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은 매달 받는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봅니다.

감액 없이 전액 받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산정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분
  • 유족연금·장애연금만 받는 분 (연계감액은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권자에게만 적용)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중이라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된 분
  •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넘는 분 (넘는 부분은 주지 않고 34만 9,700원으로 맞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연계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에는 들어가므로 선정 여부에는 영향을 줍니다.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 두 개의 산식

  • 산식 ①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 산식 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산식 ②가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제5항의 기본 산식이고, 산식 ①은 같은 법 제6조(국민연금 급여액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와 시행령 제10조가 정한 보완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 법령 질의회신에 따르면 적용 순서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기초연금 산정 방법
524,550원 이하 (150% 이하)기준연금액 349,700원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150~200%)산식 ①과 산식 ② 중 큰 금액
699,400원 초과 (200% 초과)산식 ②만 적용

산식 ②의 괄호가 0이 되더라도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남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연계감액만으로는 17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산 결과가 34만 9,700원을 넘으면 34만 9,700원이 상한입니다.

150~200% 구간은 산식 ①로 바닥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산식 ① (874,250 − 국민연금)국민연금 + 기초연금
55만 원324,250원874,250원
60만 원274,250원874,250원
65만 원224,250원874,250원
69만 9,400원174,850원874,250원

이 구간에서는 산식 ② 결과가 더 크면 그쪽을 주므로, 표의 금액은 이 이상은 받는다는 바닥값입니다. 산식 ①이 적용되면 두 연금의 합계가 87만 4,250원으로 같아지는 것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200%(699,400원)에서 산식 ① 결과가 정확히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되기 때문에, 200%를 넘는 순간 금액이 뚝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산정 사례

산식 ②에는 개인마다 다른 A급여액이 들어가서, 같은 국민연금 수령액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계산 과정을 보여 드리기 위해 A급여액을 가정한 가상 사례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 기준이고, 부부감액과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넣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월액A급여액(가정)산식 ①산식 ②기초연금두 연금 합계
40만 원상관없음––349,700원 (150% 이하)749,700원
60만 원24만 원274,250원364,550원349,700원 (상한)949,700원
60만 원45만 원274,250원224,550원274,250원874,250원
90만 원39만 원적용 안 함264,550원264,550원1,164,550원
90만 원60만 원적용 안 함174,850원174,850원1,074,850원
120만 원45만 원적용 안 함224,550원224,550원1,424,550원
120만 원57만 원적용 안 함174,850원174,850원1,374,850원

검산 과정

  • 60만 원·A급여 24만 원: 60만 원은 150~200% 구간. 산식 ① 874,250 − 600,000 = 274,250원. 산식 ② 349,700 − 160,000(24만 원의 2/3) + 174,850 = 364,550원. 큰 쪽은 364,550원이지만 기준연금액을 넘으므로 349,700원
  • 60만 원·A급여 45만 원: 산식 ②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원. 산식 ① 274,250원이 더 커서 274,250원
  • 90만 원·A급여 39만 원: 90만 원은 200% 초과라 산식 ②만. 349,700 − 260,000 + 174,850 = 264,550원
  • 90만 원·A급여 60만 원: 349,700 − 400,000 = −50,300원 → 0원. 0 + 174,850 = 174,850원
  • 120만 원·A급여 45만 원: 349,700 − 300,000 + 174,850 = 224,550원
  • 120만 원·A급여 57만 원: 349,700 − 380,000 = −30,300원 → 0원. 0 + 174,850 = 174,850원

같은 60만 원이라도 A급여액이 작은 분(가입 기간이 짧고 소득이 높았던 분)은 전액을 받고, A급여액이 큰 분(가입 기간이 긴 분)은 깎입니다. 또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는 분이 90만 원을 받는 분보다 기초연금을 덜 받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수령액이 아니라 A급여액이 금액을 가른다는 것이 산식 ②의 핵심입니다.

A급여액이 뭔가

산식 ②에 나오는 A급여액의 정식 이름은 소득재분배급여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반영한 몫(A)과 내가 낸 보험료 기준 소득을 반영한 몫(B)으로 계산되는데, 그중 A를 바탕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산정 방법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돈을 받고 있으니 그만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A급여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는 무관하고 가입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감액도 가입 기간이 긴 분에게 크게 나타납니다.

본인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메뉴이고, 전화 1355로도 확인됩니다. 위 사례표의 A급여액 자리에 조회한 값을 넣으면 연계감액까지의 금액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계감액 다음에 또 깎이는 것

위에서 계산한 금액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두 가지 감액이 이어서 적용됩니다.

  •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를 뺍니다.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 부부감액 글에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의 합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뺍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받는 게 손해인가

아닙니다. 두 연금의 합계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150~200% 구간에서 산식 ①이 적용되면 국민연금이 늘어난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 합계가 87만 4,250원에 머뭅니다. 이 구간에서는 늘어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감소로 상쇄되는 셈입니다. 200%를 넘으면 산식 ②만 쓰는데, A급여액이 1원 늘 때 기초연금은 2/3원만 줄고, A급여액은 국민연금의 일부이므로 합계는 늘어납니다. 여기에 부가연금액 174,850원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물가에 맞춰 오르고 유족연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이 걱정을 하시는데, 깎이는 것이 두려워 국민연금을 줄이는 선택은 손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3만 원대로 떨어지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산식 ②의 부가연금액 때문에 2026년 기준 17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보다 적게 받는다면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함께 적용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해마다 오르면 기초연금은 매년 다시 계산하나요?

기준연금액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되고, 150%·200%·250% 기준선과 부가연금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5년에는 150% 기준선이 513,760원이었고 2026년에는 524,550원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준연금액이 같은 비율로 오르면 감액 구간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합쳐서 계산하나요?

연계감액은 각자의 국민연금과 A급여액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각자 계산한 금액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도 노령연금이므로 연계감액 대상입니다. 매달 실제로 받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150%·200% 구간을 따지되, A급여액은 공단 조회값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이하면 기초연금은 전액 산정됩니다(2026년 기준)
  • 52만 4,550원~69만 9,400원은 산식 ①과 ② 중 큰 쪽, 69만 9,400원 초과는 산식 ②만
  • 연계감액의 최저선은 부가연금액 174,850원, 최고는 34만 9,700원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연계감액이 없습니다
  • 같은 수령액이라도 A급여액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 합계로 보면 국민연금을 더 받아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과 2027년 개편 계획은 기초연금 40만원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출처 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법령 질의회신 「국민연금 수급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안내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바뀌고 그에 따라 52만 4,550원이라는 기준선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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