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 · 출처 국세청·정책브리핑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제도가 아닙니다. 조건이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홈택스에 다시 들어가 자녀장려금 신청 버튼을 찾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버튼은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한 번의 신청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헷갈리는 대목을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신청서는 한 장입니다
제도 이름부터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붙어 있습니다. 홈택스든 손택스든 ARS(1544-9944)든, 어느 쪽으로 신청하셔도 두 장려금이 한 신청서에 함께 들어갑니다. 자녀장려금만 따로 접수하는 절차는 아예 없습니다. 안내문을 받고 그대로 신청하신 분,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한 번이지만 심사는 따로 합니다. 두 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은 탈락하고 자녀장려금만 결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정통지서에 한쪽 금액만 적혀 있다고 해서 신청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부부합산 총소득 |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 | 부양자녀 1명당 50만 ~ 100만 원 |
| 부양자녀 | 없어도 됩니다 |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공통) | |
|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 산정액의 50%만 지급 (공통) | |
| 정기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공통) | |
| 기한후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95% 지급 (공통) | |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줄보다 같은 줄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갈리는 것은 소득 상한, 지급액, 자녀 요건 세 가지뿐입니다. 재산·신청기간·제외 대상은 국세청이 “자녀장려금의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밝힌 그대로입니다.
누가 둘 다 받고, 누가 하나만 받나
| 내 상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안 | 받습니다 | 받습니다 |
| 자녀가 있고,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은 넘지만 7,000만 원 미만 | 못 받습니다 | 받습니다 |
| 자녀가 없고,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안 | 받습니다 | 못 받습니다 |
| 총소득 7,00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 2억 4천만 원 이상 | 못 받습니다 | 못 받습니다 |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맞벌이로 부부합산 5천만 원을 버시는 집이라면 근로장려금은 안 됩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 기준은 7,000만 원이라 이쪽은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만 계산해 보고 “우리는 안 되네” 하고 신청 자체를 안 하시면 자녀장려금까지 함께 놓치는 셈입니다. 자세한 것은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7,000만 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가구인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는 질문이 자주 올라옵니다. 성립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국세청이 정한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부양자녀가 있으면 그 순간 단독가구가 아니라 홑벌이가구가 됩니다. 자녀장려금 안내에 홑벌이·맞벌이만 있고 단독가구 칸이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부양자녀로 세려면 18세 미만이어야 하고,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함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이 헷갈리시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6을 먼저 보고 오세요.
반기신청을 고르면 자녀장려금이 늦게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근로장려금을 1년에 두 번 나눠 받는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에는 반기로 나눠 받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못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습니다.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따로 신청하실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대신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8월 27일 입금 대상이 아니고,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6월 정산 때 나옵니다.
| 신청 방식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정기신청 (5/1~6/1) | 8월 27일 | 8월 27일 · 합산 입금 |
| 기한후신청 (6/2~12/1)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95%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95% |
| 반기신청 | 상반기분 12월 말 하반기분 이듬해 6월 말 | 이듬해 6월 정산 때 |
근로장려금을 먼저 받는 대신 자녀장려금은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자녀가 있고 목돈이 8월에 필요하신 집이라면 반기신청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 전체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6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진짜 조심할 중복은 자녀세액공제 쪽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깎지 않습니다. 한쪽을 받았다고 다른 쪽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장려금과 부딪히는 제도가 따로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받는 자녀세액공제입니다. 국세청이 밝힌 차감 기준은 이렇습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즉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으셨다면 그 금액만큼 뺀 나머지가 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두 가지를 온전히 다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니니 일단 신청하시는 편이 낫고, 얼마가 차감됐는지는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감액은 두 장려금에 각각 걸립니다
재산 감액과 기한후 감액은 합계액에 한 번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각 장려금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재산이 1억 8천만 원이고 기한후에 신청하신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 단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합계 |
|---|---|---|---|
| 산정액 | 200만 원 | 100만 원 | 300만 원 |
| 재산 1.7억 이상 → 50% | 100만 원 | 50만 원 | 150만 원 |
| 기한후신청 → 95% | 95만 원 | 47만 5천 원 | 142만 5천 원 |
300만 원이 142만 5천 원이 됐습니다. 여기에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다시 충당됩니다. 재산 기준일이 2025년 6월 1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그 뒤에 집을 파셨어도 그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중복’으로 찾아오시는 분 중에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으면 장려금이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세청이 총소득에 합산한다고 밝힌 항목은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종교인소득입니다. 비과세소득은 빠지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가 주는 사회보장급여로 소관 부처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본인 사정이 걱정되시면 신청 전에 1566-3636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고등학교 3학년 자녀 — 기준은 18세 미만입니다. 고3이라도 만 18세가 넘었다면 부양자녀로 세지 않습니다. 학교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나이가 기준입니다.
- 전세보증금 — 소득이 7,000만 원까지 되니 안심하시다가 재산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승용차도 재산에 들어가고, 부채는 빼 주지 않습니다.
- 배우자의 직업 —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이거나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 상용근로자면 본인이 아무리 적게 벌어도 제외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부모님이 나를 부양자녀로 올려 두었다면 본인은 따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리
- 두 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접수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은 한 번이지만 심사와 결정은 각각 합니다. 한쪽만 나올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7,000만 원 — 근로장려금이 안 돼도 이쪽은 될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홑벌이가구입니다
- 반기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녀장려금은 이듬해 6월 정산 때 들어옵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
- 재산 50%·기한후 95% 감액은 두 장려금에 각각 적용됩니다
문의
-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모바일 앱)
- ARS 신청 ☎ 1544-9944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신청자격·신청기간 및 방법·심사 및 지급,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준 금액과 일정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에 국세청 자료로 확인한 2025년 귀속분 기준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