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월세를 대신 내 주는 제도”로 알고 신청했다가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내가 내는 월세를 보전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해 둔 기준임대료가 상한선이고, 소득이 일정선을 넘으면 거기서 또 깎입니다. 충청북도처럼 4급지에 속한 지역은 1인 가구 상한이 월 21만 2,000원입니다. 월세 35만 원짜리 원룸에 살아도 21만 2,000원 위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대상인지,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해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때인지를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포털·LH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내가 대상인가 — 기준 중위소득 48%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4인 가구 649만 4,738원이 되면서, 주거급여 문턱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 48%) |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2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37,905원 |
오른쪽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굳이 함께 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금액이 이 줄을 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다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로 버는 돈에 집·자동차·예금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 월급이 기준보다 낮아도 재산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선 전체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확인하십시오.
한 가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자녀가 얼마를 벌든, 자녀 명의로 집이 있든 주거급여 심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는 것은 신청하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입니다.
2. 얼마가 들어오나 — 기준임대료가 천장입니다
세를 살고 있다면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금액의 천장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입니다. 2026년에는 급지·가구별로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4.7~11.0%) 올랐습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충청북도에는 광역시도 세종시도 없습니다. 청주시를 포함해 도내 11개 시군이 모두 4급지입니다. 오른쪽 굵은 숫자가 충북에 사는 분들에게 적용되는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그대로 두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한 뒤 월세에 더한 금액이 ‘실제임차료’입니다.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인 집이라면 2,000만 원 × 4% ÷ 12 = 6만 6,667원에 15만 원을 더한 21만 6,667원이 실제임차료가 됩니다.
3.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30%가 깎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두 갈래로 갈립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쪽을 전액 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 위 금액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 지급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청주에 사는 2인 가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180만 원, 월세 30만 원(보증금 없음)인 경우입니다.
- 소득인정액 180만 원 < 2인 주거급여 기준 201만 5,660원 → 대상입니다
- 실제임차료 30만 원 > 4급지 2인 기준임대료 23만 8,000원 → 천장은 23만 8,000원
- 소득인정액 180만 원 > 2인 생계급여 기준 134만 3,773원 → 자기부담분 발생
- 자기부담분 = (1,800,000 − 1,343,773) × 30% = 136,868원
- 지급액 = 238,000 − 136,868 = 101,132원
월세 30만 원을 내고 약 10만 원을 받습니다. “월세를 대 준다”는 인상과 실제 입금액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인 1인 가구가 월세 18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생계급여 기준(82만 556원) 아래라 깎이는 것이 없고 기준임대료 21만 2,000원보다 월세가 낮으므로 18만 원 전액이 나옵니다.
두 가지 예외가 더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1만 원에 못 미쳐도 최저 1만 원은 지급하고,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으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1만 원만 지급합니다.
4. 내 집이라면 — 수선유지급여
자기 집에 사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줍니다. 노후도를 조사해 세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마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사를 해 줍니다. 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공으로 지원된다는 점을 헷갈리지 마십시오.
| 구분 | 수선비용 한도 | 수선 주기 | 주요 공사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 등 마감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 등 설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욕실·주방 등 구조 |
여기서도 소득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100%, 중위소득 40% 이하면 90%, 중위소득 48% 이하면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한도 위에 얹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단차 제거·문폭 확대 같은 편의시설을 380만 원 한도로,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는 50만 원 한도로 추가 지원합니다. 둘 다 해당하면 큰 쪽인 380만 원이 적용됩니다. 반지하 등 침수우려주택이라면 침수방지시설을 350만 원 한도로 따로 설치해 줍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같은 비주택이거나 구조 결함으로 거주가 곤란한 집은 수선 대상에서 빠집니다.
5. 신청 방법 — 신청은 주민센터, 조사는 LH
신청 창구는 두 곳입니다. 신청 기간은 따로 없고 연중 상시입니다.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동네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본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청합니다.
들고 가야 할 서류는 이렇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
- 임대차계약서 (세를 사는 경우)
- 통장 사본, 신분증
접수 뒤의 흐름에서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시군구가 하지만, 주택조사는 LH가 따로 나옵니다. 임대차 관계가 실제로 맞는지, 집 상태가 어떤지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연락을 못 받거나 문을 안 열어 주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처리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를 정확히 쓰고, LH에서 오는 전화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결정이 나면 급여는 매월 20일에 들어옵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콜센터 1599-0001, LH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입니다.
6. 신청해도 임차급여가 안 나오는 경우
소득 기준을 통과했는데도 임차급여가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 구두로 세를 살고 있어도 계약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 보증금도 월세도 없으면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게 세 든 경우 — 부모 집, 자녀 집, 며느리·사위 명의 집에 계약서를 쓰고 살아도 그 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용대차 — 돈을 내지 않고 빌려 사는 경우로, 새로 신청하는 가구는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공동생활가정 등 무상 제공 주거에 사는 경우.
이 가운데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립니다. 부모 명의 집에 사는 자녀가 월세 계약서를 쓰고 신청하는 경우인데, 계약서가 있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7. 부모와 따로 사는 19~30세 자녀는 따로 신청합니다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어도, 학교나 직장 때문에 따로 나와 사는 자녀 몫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주거급여법 제7조의2).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일 것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것 — 같은 시 안에서 동만 다른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실제 임차료 납부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합니다. 청년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부모 주소지라는 점을 자주 틀립니다. 금액은 청년이 사는 지역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부모가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이 제도는 해당하지 않고, 대신 청년월세지원 쪽을 확인해 보십시오.
주거급여만 따로 받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이 더 낮다면 생계·의료·교육급여까지 함께 걸리는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별 기준선이 각각 다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 급여 7가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1인 123만 834원, 4인 311만 7,474원 (2026년)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 소득·재산은 보지 않습니다
- 받는 돈의 천장은 기준임대료 — 충북 등 4급지는 1인 21만 2,000원, 4인 32만 9,000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30%가 깎입니다
- 보증금은 연 4%로 월세 환산해 실제임차료에 합산
- 자가는 현금이 아니라 집수리 — 경보수 590만 원(3년)·중보수 1,095만 원(5년)·대보수 1,601만 원(7년)
-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연중 상시. 주택조사는 LH가 나오며 거부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 (토·공휴일이면 전날)
- 부모 집·자녀 집에 세 들었다면 계약서가 있어도 임차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따로 사는 19~30세 미혼 자녀는 부모 주소지에서 분리지급을 따로 신청
근거: 주거급여법 제5조·제7조·제7조의2·제8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1조,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와 마이홈포털·LH·복지로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예시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값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급지 구분에서 특례시의 적용 등급, 지자체별 추가 지원, 이의신청 절차는 이 글에 담지 않았습니다. 본인 가구의 정확한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