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되면 달라지는 것 — 기초연금 재산 공제가 5,000만 원 늘어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8일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복지로, 창원특례시


청주가 특례시가 된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면서, 시청 게시판에도 “그러면 우리 집에 뭐가 달라지느냐”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대부분은 도로가 넓어지느냐, 세금이 오르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복지 급여의 재산 기준입니다. 지금 기초연금에서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진 어르신, 생계급여 신청했다가 재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가구가 기준선이 옮겨지면서 통과하게 됩니다.

먼저 못 박을 것 — 아직 된 것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현재 청주는 특례시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전부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자치법은 특례시 요건을 인구 100만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인구는 88만여 명이라 이 문턱을 못 넘습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13일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제198조 제2항에 단서를 넣어 수도권 밖의 인구 70만 이상 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통과 시점도, 시행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충북도는 도의 사무와 권한 일부가 청주로 넘어간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입니다. “곧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특례시는 광역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특례시가 되어도 청주는 충청북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그대로입니다. 도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가 자치구로 바뀌지도 않으며, 도세와 시세 구분도 그대로입니다.

바뀌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가 하던 일부 사무를 시가 직접 처리하는 것, 다른 하나가 복지 급여를 계산할 때 ‘대도시’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시민 살림에 바로 닿는 쪽은 두 번째입니다.

현재 특례시는 수원·용인·고양·창원(2022년 1월 출범)과 2025년 1월 합류한 화성까지 다섯 곳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은 창원 한 곳뿐입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공제가 5,000만 원 늘어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아래여야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에서 먼저 빼 주는 금액이 기본재산액인데, 이 금액이 사는 곳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구분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 특례시)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 지금의 청주8,500만 원
농어촌7,250만 원

고시 조문에 ‘특례시’가 대도시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가 특례시가 되는 순간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으로, 공제가 5,000만 원 늘어납니다.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을 씁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청주에 사는 어르신, 재산이 1억 원(부채 없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재산액을 뺀 나머지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 지금(중소도시) — 1억 원 − 8,500만 원 = 1,500만 원 → 연 4% = 연 60만 원 → 월 5만 원이 소득으로 잡힘
  • 특례시라면 — 1억 원 − 1억 3,500만 원 = 공제가 재산보다 커서 월 0원

월 5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선정기준액은 몇만 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선입니다. 지금 아깝게 탈락한 분이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 — 공제가 2,400만 원 늘어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지역을 네 칸으로 나눕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사업안내에 실린 표입니다.

구분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그 외 지역
기본재산액9,900만8,000만7,700만5,300만
주거용재산 한도액1억 7,200만1억 5,100만1억 4,600만1억 1,200만
재산범위 특례 상한1억 4,300만1억 2,500만1억 2,000만9,100만

셋째 칸을 보십시오. ‘창원’이 도시 이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수원·용인·고양·화성은 경기라서 둘째 칸에 이미 들어가 있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창원뿐이라 창원만 따로 이름이 올랐습니다.

청주는 지금 넷째 칸, ‘그 외 지역’입니다. 특례시가 되면 이 칸에서 셋째 칸으로 옮겨 갑니다. 기본재산액 5,300만 → 7,700만 원, 2,400만 원이 늘어납니다. 표에서 보시듯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한도도 1억 1,2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로 계산해 보면

청주에서 시가표준액 8,000만 원짜리 집에 혼자 사는 분, 소득은 없고 부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은 월 1.04%입니다.

  • 지금(그 외 지역) — (8,000만 − 5,300만) × 1.04% = 월 28만 800원
  • 특례시라면 — (8,000만 − 7,700만) × 1.04% = 월 3만 1,200원

소득인정액이 월 24만 9,600원 줄어듭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액을 채워 주는 제도이므로, 이미 받고 계신 분은 받는 돈이 그만큼 늘고,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은 새로 들어옵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율과 계산 순서가 헷갈리시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단계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급여 일곱 가지의 기준선이 각각 다른 이유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대도시 기준으로 바뀌는 급여는 아홉 가지입니다

창원이 특례시가 되면서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오른 급여는 다음 아홉 종류입니다.

분야해당 급여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노인·장애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수당
가족·위기한부모가족지원 · 긴급지원

창원시는 이 기준 상향으로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고, 연 170억 원 규모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인구가 100만 명 안팎이니, 88만 명인 청주에서도 비슷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창원시가 발표한 자체 추계입니다. 청주에서 몇 명이 새로 들어올지는 아직 아무도 계산해 놓지 않았습니다.

복지 말고, 행정 권한은 2027년부터입니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고,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신규로 넘겨받는 사무 19건을 포함해 모두 26개 사무 특례가 담겼습니다.

  • 광역교통 정책 수립
  •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변경 승인

도를 거치던 절차를 시가 직접 처리하니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지금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다섯 곳입니다. 청주가 여기에 끼려면 먼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특례시가 되어야 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지금 청주 시민이 하실 수 있는 일

법이 바뀌기 전에는 지금 기준으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는 미리 해 두실 만합니다.

  1. 재산이 얼마로 잡히는지 지금 확인해 두기. 기본재산액이 오르면 유리해지는 쪽은 재산이 5,300만 원에서 7,700만 원 사이(기초연금은 8,50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 사이)인 가구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면 법 개정 소식을 챙길 이유가 분명합니다.
  2. 탈락 통지서를 버리지 마시기. 재산 때문에 떨어졌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서류에 소득인정액이 얼마로 계산됐는지 적혀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신청할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준이 바뀌어도 자동으로 소급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창원도 특례시 출범일인 2022년 1월 13일부터 새 고시가 효력을 가졌고, 그 뒤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됐습니다.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리

  • 청주는 아직 특례시가 아닙니다. 인구 70만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6년 7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 특례시가 되어도 광역시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충북 소속 기초자치단체 그대로입니다.
  •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복지 급여의 기본재산액 공제입니다.
  • 기초연금·장애인연금 — 8,500만 → 1억 3,500만 원 (5,000만 원 증가)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5,300만 → 7,700만 원 (2,400만 원 증가), 주거용재산 한도액도 1억 1,200만 → 1억 4,600만 원
  • 모두 아홉 가지 급여가 대도시 기준으로 바뀝니다. 창원은 이 변화로 약 1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 행정 권한을 넓히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7년 6월 3일 시행이지만, 청주에 적용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이 먼저입니다.
  • 기준이 바뀌어도 소급 지급은 없습니다. 그때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기준입니다.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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