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복지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2024년에 정부가 그런 계획을 발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26년 현재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2026년에 기초연금을 받는 분의 기준연금액은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월 34만 9,700원입니다. 통장을 보고 “왜 40만 원이 아니지” 하고 놀라시는 일이 없도록, 이미 정해진 사실과 아직 계획인 것을 나눠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과 계획, 한 표로 먼저 보기
| 구분 | 내용 | 상태 |
|---|---|---|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349,700원 (2025년 342,510원에서 2.1% 인상) | 확정·지급 중 |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확정 |
| 2026년 저소득 어르신 40만 원 | 2024년 9월 정부 계획에 들어 있었으나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음 | 시행되지 않음 |
| 2027년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 하위 30% 월 38만 원 등 (아래 설명) | 정부안 · 법 개정·국회 심의 필요 |
| 부부감액 완화 | 하위 45% 이하 부부 감액률 20% → 10% | 정부안 · 2027년 4월 시행 목표 |
40만 원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은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2024년 9월 4일 발표된 연금개혁 추진계획이고, 복지로에 실린 당시 복지부 안내 문구는 이렇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
계획대로라면 2026년에 저소득 어르신이 먼저 40만 원을 받고, 2027년에 소득 하위 70% 전체로 넓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뀐 뒤 복지부가 2026년 예산을 요구하면서 40만 원 인상분을 넣지 않았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한 34만 9,7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인터넷에 아직 “2026년 저소득층 40만 원”이라는 글이 많이 남아 있는데, 2024년 계획을 옮긴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것 — 2027년 차등 지급 정부안
현 정부는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올리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더 주는 방식(하후상박)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국정과제에도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언론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간 (수급자 기준) | 2026년 (현재) | 2027년 정부안 |
|---|---|---|
| 하위 30% 이하 | 349,700원 | 월 38만 원 |
| 하위 30~45% | 349,700원 | 월 35만 9,000원 |
| 하위 45~70% | 349,700원 | 월 35만 원 |
| 부부 감액률 | 각자 20% | 하위 45% 이하는 각자 10% |
받는 범위(소득 하위 70%)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복지부는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을 마쳐 2027년 4월부터 시행한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법이 바뀌고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획이므로 금액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만 원에 언제 닿는지도 아직 정부가 확정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감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그 경계선이 선정기준액이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 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 2025년 대비 |
|---|---|---|
| 노인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19만 원 상승 |
| 노인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단독의 1.6배 |
여기서 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 국민연금·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은 그대로 더한 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칩니다. 재산 환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글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가구 사례로 판정해 보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가구입니다.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재산은 기본재산액 공제 안에 들어가 소득환산액이 0원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사례 1. 혼자 사는 68세, 경비 근무 월 150만 원 + 국민연금 월 60만 원
- 근로소득 반영액: (150만 원 − 116만 원) × 0.7 = 23만 8,000원
- 국민연금: 60만 원 전액 반영
- 소득인정액: 23만 8,000원 + 60만 원 = 83만 8,000원
- 판정: 단독 기준 247만 원 이하 → 대상
월급이 150만 원이어도 소득인정액은 그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34만 9,700원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 글의 산정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례 2. 70세 남편 근로소득 월 300만 원, 67세 아내 국민연금 월 40만 원
- 남편 근로소득 반영액: (300만 원 − 116만 원) × 0.7 = 128만 8,000원
- 아내 국민연금: 40만 원
- 부부 소득인정액: 128만 8,000원 + 40만 원 = 168만 8,000원
- 판정: 부부 기준 395만 2,000원 이하 → 두 분 모두 대상
- 2026년 지급액: 둘 다 받으므로 각자 20% 감액 → 349,700원 × 0.8 = 279,760원씩, 합계 559,520원
남편이 월 300만 원을 벌어도 부부 합산으로는 기준선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남편이 일하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아내의 국민연금 40만 원은 52만 4,550원 이하라 연계감액도 없습니다. 2027년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되고 이 부부가 하위 30% 구간에 들면 감액률이 10%로 줄어 합계가 38만 원 × 2 × 0.9 = 68만 4,000원이 됩니다(계획 기준).
사례 3. 혼자 사는 72세, 임대소득 월 180만 원 + 국민연금 월 55만 원
- 임대소득(필요경비를 뺀 금액) 180만 원 + 국민연금 55만 원 = 소득인정액 235만 원
- 판정: 247만 원 이하 → 대상
- 그러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247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 깎습니다(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법 제8조)
- 받을 수 있는 최대액: 247만 원 − 235만 원 = 월 12만 원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에 계신 분은 “대상”으로 결정돼도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기초연금을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보다 총소득이 많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례 4. 혼자 사는 66세, 소득인정액 250만 원
247만 원을 3만 원 넘으므로 2026년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2026년에는 19만 원 상승),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소득인정액도 달라지니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받지 못하는 경우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집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장해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 등은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외됩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직역연금 수급자 일부를 편입하는 내용도 들어 있으나, 이 역시 법 개정 전까지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됐다고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리 넣어 두시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바로 받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만큼 못 받는 달이 생기니 생일을 앞두고 챙기세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실 수 있으니 1355로 문의해 보세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이 지났는가
- 본인·배우자의 근로소득, 국민연금, 임대·이자소득을 월 단위로 적어 보았는가
- 근로소득은 116만 원을 빼고 70%만 반영된다는 점을 계산에 넣었는가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아닌가
-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월 수령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지 확인했는가
- 부부가 함께 신청할 수 있는지(배우자도 65세 이상인지) 확인했는가
- 신분증과 기초연금이 들어올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40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2024년 계획에 있던 것이고 2026년에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에는 소득과 관계없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거쳐 금액이 정해집니다.
2027년 차등 지급이 시행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편 방식과 절차는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방법은 법이 통과된 뒤 복지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직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분은 개편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개편되면 지금 받는 사람이 제외되나요?
한때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방식으로 바꿔 받는 범위를 줄이는 안이 검토됐지만, 2027년 예산안에서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정부안의 하위 45~70% 구간은 월 35만 원으로, 2026년보다 줄지 않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이 있어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살고 계신 집 한 채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는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일이 흔하니, 자녀분이 먼저 계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리
- 2026년에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저소득층 우선 인상 계획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2025년보다 7,190원 인상)
- 2027년에는 하위 30% 월 38만 원 등 차등 지급이 정부안으로 올라가 있고,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
-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며,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합니다
- 기준선 바로 아래라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미루면 그만큼 못 받으니 생일 앞두고 행정복지센터에 들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www.bokjiro.go.kr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복지로 복지뉴스 「2026년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 40만원」(2024년 9월 계획),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발표(2026년 9월 1일) 관련 보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바뀌고, 2027년 개편은 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보건복지부 자료 등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