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점수 — 51점을 못 넘으면 치매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7일 ·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신청을 하면 조사원이 집으로 나와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가 점수로 나옵니다. 이 점수 하나로 등급이 갈리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내야 할 돈이 달라집니다.

몇 점에서 무엇이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상태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 환자에 한함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 환자에 한함

표에서 가장 중요한 줄은 4등급과 5등급 사이입니다.

51점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51점을 넘지 못하면 치매 진단이 없는 한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에 한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불편해 50점이 나온 어르신은 등급을 못 받고, 몸은 비교적 괜찮은데 치매 진단이 있어 46점이 나온 어르신은 5등급을 받습니다. 점수만 보면 뒤집혀 보이지만 제도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의심되면 신청 전에 진단을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어야 5등급·인지지원등급 판정의 문이 열립니다.

등급을 받으면 얼마를 내나

급여비용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비율만 부담합니다.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40% 감경 대상9%12%
60% 감경 대상6%8%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본인부담 없음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가 여기 들어갑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신청은 따로 해야 하니 공단에 물어보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등급마다 쓸 수 있는 한도가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 안에서 씁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6년에는 등급별로 1만 8,920원에서 24만 7,800원까지 인상됐습니다. 1등급은 231만 원에서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08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3등급 이하의 2026년 금액은 공단이 등급별로 따로 고시합니다. 정확한 본인 한도액과 실제 부담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나 1577-1000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어림값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대상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
  •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합니다
  • 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놓고 결정합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님이 왔다고 평소보다 애써 잘하시면 실제보다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가족이 곁에서 평소 상태를 설명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언제 내나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의사소견서를 먼저 떼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 공단에 신청하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줍니다
  • 그 의뢰서를 들고 의료기관에 가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합니다

최초 신청할 때와 갱신 신청할 때 필요합니다. 의뢰서 없이 병원부터 가시면 헛걸음이 될 수 있으니 공단 신청이 먼저입니다.

한 번 받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

등급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기본 유효기간은 2년이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갱신 부담을 덜어 주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갱신했을 때 이전과 같은 등급이 나오면 유효기간이 길게 늘어납니다.

갱신 후 동일 등급일 때이전개정 후
1등급4년5년
2~4등급3년4년

상태가 나아지거나 나빠져 등급을 바꿔야 한다면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등급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안 나왔다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기다렸다가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치매가 의심되는데 진단을 안 받아 두신 경우라면, 진단부터 받고 재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1점 벽 때문입니다.

정리

  • 점수 구간은 1등급 95점 이상 / 2등급 75 / 3등급 60 / 4등급 51입니다
  • 51점을 못 넘으면 치매 진단이 있어야 등급이 나옵니다(5등급 45~51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 치매가 의심되면 신청 전에 진단을 받아 두십시오
  • 본인부담은 재가 15% · 시설 20%, 감경 대상은 6~12%, 의료급여 1종은 없음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원 · 2등급 23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 방문조사 때는 평소 모습 그대로를 보여 주십시오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이내 심사청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재가급여 계산기 제공)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등급 판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보도자료

수가와 한도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7일에 확인한 내용이며, 본인 한도액과 부담액은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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