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8세에서 9세로 — 2026년부터 늘어난 대상과 지역별 금액


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보건복지부·국가법령정보센터(아동수당법·시행령)·정책브리핑·행정안전부


아동수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넓어졌습니다. 작년에 나이가 넘어 끊겼던 집이라면 다시 받게 됐을 수 있습니다.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어디 사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다릅니다. 비수도권에 사시면 더 받습니다. 아래에서 바뀐 법의 날짜, 생일별로 언제까지 받는지, 신청을 늦게 하면 무엇을 잃는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법, 날짜부터 정리

날짜내용
2026년 3월 20일개정 아동수당법 공포·시행 (대상 나이 확대, 지역별 추가 지급 근거 신설)
2026년 4월분늘어난 대상과 금액이 실제 지급에 반영
2026년 4월 24일확대분 첫 지급.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입금 (25일이 토요일이라 하루 앞당김)
2026년 1월분부터대상 확대와 지역별 추가 금액 모두 소급 적용

아동수당은 시행령에 따라 매월 25일에 들어오고,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들어옵니다. 4월 지급일이 24일이었던 것도 이 규칙 때문입니다.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연도지급 대상
2025년8세 미만
2026년9세 미만
2027년10세 미만
2028년11세 미만
2029년12세 미만
2030년 이후13세 미만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개정법 본문은 처음부터 “13세 미만”으로 적혀 있고, 부칙에서 2026~2029년에만 9세·10세·11세·12세로 낮춰 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30년 이후에도 13세 미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태어난 아이는 연도 중간에 생일이 지나면 그해 기준 나이에 걸려 몇 달씩 끊길 수 있어서, 부칙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지급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었습니다. 2017년생은 올해 9세 생일이 지났더라도 12월분까지 받습니다.

생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받나 — 세 가지 사례

아동수당법 제10조는 지급 기간을 신청한 달부터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9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입니다. 2017년 1월 이후 태어난 아이는 대상 나이가 아이 나이와 같은 속도로 올라가므로, 대부분 13세 생일 전달까지 끊기지 않고 받게 됩니다.

사례 1 — 청주, 2017년 5월생

  • 2025년 5월 8세 생일 → 옛 기준(8세 미만)으로 2025년 4월분까지 받고 끊김
  • 2026년 개정으로 2026년 1월분부터 다시 지급. 4월 24일에 1~4월분 4개월 × 10만 5,000원 = 42만 원 입금
  • 2026~2029년은 2017년생 특례로 매년 12개월 모두 지급
  • 2030년 5월 13세 생일 → 2030년 4월분까지
  • 2025년 5~12월분(8개월, 80만 원)은 소급 대상이 아니라 돌려받지 못합니다

사례 2 — 보은, 2018년 3월생

  • 2026년 3월 8세 생일 → 옛 기준으로 2026년 2월분까지 받음
  • 보은군은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역으로 안내돼 월 12만 원(기본 10만 + 추가 2만)
  • 4월 24일 입금: 3·4월분 기본 20만 원 + 1~4월 추가분 2만 원 × 4 = 8만 원 → 28만 원
  • 2027년 9세(대상 10세 미만), 2028년 10세(11세 미만)처럼 매년 기준 안에 있음
  • 2031년 3월 13세 생일 → 2031년 2월분까지

사례 3 — 음성, 2026년 9월 17일 출생

  • 출생일을 1일로 세면 60일째는 2026년 11월 15일(일). 이날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습니다
  • 11월 15일은 일요일이라 행정복지센터는 닫혀 있습니다.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쓰거나 그 전 평일에 가셔야 합니다
  • 11월 20일에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지급 → 9·10월분 아동수당 21만 원과 부모급여 200만 원, 합계 221만 원이 사라집니다
  • 2039년 9월 13세 생일 → 2039년 8월분까지, 모두 156개월. 비수도권 금액 그대로라면 1,638만 원

두 돌 전 아이에게는 부모급여가 얹어 나오는데, 두 제도의 관계와 월령별 금액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뭐가 다른가에 한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부터 생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추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는 곳추가 금액월 지급액상품권으로 받으면
수도권없음10만 원–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제외)5,000원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1만 원11만 원12만 원 상당
인구감소지역 (특별)2만 원12만 원13만 원 상당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곳이고, 이 가운데 출산율과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곳이 월 2만 원을 받는 특별지역입니다.

충북은 어떻게 되나

  • 청주·충주·진천·증평·음성 —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비수도권, 월 10만 5,000원
  •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 월 11만 원 또는 12만 원
  • 이 중 보은군은 특별지역 추가 수당 2만 원을 더해 월 12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나머지 다섯 곳이 우대인지 특별인지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니,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줍니다. 상품권 지급은 시·군이 조례로 정해야 가능하므로, 사는 곳에서 상품권 지급을 하는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4월에 소급으로 들어온 금액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2017년 1월~2018년 3월생 약 43만 명에게 1~3월분 1,687억 원을 소급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분과 합친 기본 금액은 태어난 달에 따라 다릅니다.

출생 시기기본 금액지역별 추가합계
2017년 1월 ~ 2018년 1월40만 원0~8만 원40만~48만 원
2018년 2월30만 원0~8만 원30만~38만 원
2018년 3월20만 원0~8만 원20만~28만 원

90일 넘게 해외에 머문 아이와 지급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아이는 이때 빠졌습니다. 해당된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여부를 문의하세요.

신청해야 하나

  • 이미 받고 계신 분 — 따로 하실 것 없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2017년 1월 ~ 2018년 3월생 — 8세 생일로 끊겼던 아이들입니다. 법에서 종전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자체가 직권으로 처리하고, 보호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가 갑니다
  • 계좌·주소 등이 바뀐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
  •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아이, 새로 태어난 아이 —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출생일 포함 60일째 날짜를 계산했다 (주말이면 온라인 신청)
  •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계좌가 해지됐거나 바뀌었다면 변경신청을 했다
  • 우리 시·군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 어디인지 확인했다
  • 인구감소지역이라면 상품권 지급을 하는지, 쓸 곳이 있는지 따져 봤다
  •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 있다면 그동안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까, 현금으로 받을까

인구감소지역에 사신다면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상품권으로 받으면 월 1만 원 상당액을 더 줍니다. 1년이면 12만 원 차이입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지역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 동네 마트·시장에서 장을 자주 보신다면 → 상품권이 이득
  • 온라인 주문이나 지역 밖 지출이 많다면 → 현금이 편합니다

12만 원을 더 받아도 쓸 곳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평소 소비 습관을 보고 정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더 받게 되나

확대가 2030년까지 예정돼 있어, 지금 어린 아이일수록 더 오래 받습니다. 비수도권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해에 126만 원(10만 5,000원 × 12개월)씩입니다.

예전 기준(8세 미만)이었다면 못 받았을 나이가 해마다 늘어나는 셈이니, 초등학교 6학년 무렵까지 받는 날이 옵니다. 아이가 지금 다섯 살이라면 예전 기준으로는 세 해가 남았지만 이제는 여덟 해가 남습니다. 비수도권이라면 늘어난 다섯 해 동안 630만 원을 더 받는 계산입니다.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 조건만 맞으면 모든 아동이 받습니다. “우리는 소득이 많아서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주 묻는 것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출생월부터 신청월 전달까지는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기간은 60일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으니, 사정이 있었다면 행정복지센터에 사유를 말씀하세요.

60일은 어떻게 세나요

법 문구가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입니다.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세고,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셉니다. 9월 17일생이라면 11월 15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년에 끊긴 기간도 소급해 주나요

아닙니다. 부칙이 정한 소급은 2026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5년에 8세가 되어 끊긴 2017년생은 그해 남은 달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고, 2026년 1월분부터 다시 받습니다.

안내 문자를 못 받았는데 아이가 2017~2018년 초생입니다

직권 처리는 예전에 아동수당을 받던 정보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계좌가 해지됐거나 주소·보호자가 바뀌었다면 처리가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4월 24일 이후 입금이 없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하세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끊기나요

아이의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지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돌아온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에 받은 돈은 환수 대상이 되니, 장기 출국이 예정돼 있다면 미리 신고해 두세요.

정리

  • 2026년부터 9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까지
  • 2017년생은 2026~2029년 생일과 관계없이 1~12월분 모두
  • 지급은 13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연도별 기준 안에서)
  • 비수도권 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은 11만~12만 원, 상품권이면 1만 원 더
  • 4월 24일부터 지급, 2026년 1월분까지 소급(2025년분은 없음)
  •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 소득·재산 기준 없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아동수당 대상·금액 확대, 4월부터 지급 시작」(2026. 4. 23.),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안내(2026. 3. 20.),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아동수당법 시행령」,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지급 대상과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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