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복지로·국토교통부·정부2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복지로에 들어가셔도 신청 버튼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을 찾아 여기까지 오셨다면 헛걸음을 하신 셈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확인하실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접수 때 내가 대상이 되는지 미리 따져 볼 수 있도록 가구 사례 계산과,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다른 제도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2026년 일정 — 접수는 끝났고, 9월은 발표 달입니다
- 신청 시작 — 2026년 3월 30일(월) 09시
- 신청 마감 — 2026년 5월 29일(금) 16시
- 선정자 공지 — 2026년 9월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해 지원)
두 달간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매년 이맘때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업은 상시 접수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에만 받습니다. 일부 글에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이라고 적혀 있지만, 복지로 공지와 정책브리핑이 안내한 2026년 신청 기간은 위 두 달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에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선정자는 9월에 공지한 뒤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 지원한다고 안내했습니다. 5월 29일 전에 신청하신 분이라면 이번 달이 결과를 확인할 때입니다. 결과가 궁금하시면 신청한 곳(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이나 전담 콜센터(1599-0001)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확인하실 세 가지
1. 사는 곳의 지자체 사업을 알아보세요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하는 전국 사업입니다. 이것과 별개로 시·군·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청년 월세 지원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예산도 일정도 기준도 따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자체 청년월세지원은 2026년에 19~39세를 대상으로 5월 6일부터 19일까지 따로 접수했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사업 나이(19~34세)를 넘는 35~39세를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합니다. 국가 사업이 닫혀 있어도 지자체 쪽 일정은 다를 수 있으니 주소지 시·군·구청 누리집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청년 월세 지원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세요.
다만 국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월세 지원을 같은 기간에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청년 지원금끼리 어떤 것이 겹쳐도 되는지는 청년 지원금 중복 수급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 이미 받고 계신 분은 그대로 나옵니다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계셨다면 마감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간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최대 24개월입니다. 다만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분까지만 지원된다고 공지돼 있습니다.
받는 도중에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군 입대, 90일을 넘는 해외 체류, 본가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반대로 이사를 하더라도 변경신청을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전에 꼭 변경신청 절차를 챙기셔야 합니다.
3. 다음 기회를 준비하세요
정부24의 사업 안내에는 사업 기간이 「’22~’27년 한시사업, ’26~ 계속사업 전환」으로 적혀 있습니다. 원래 2027년에 끝나기로 했던 한시사업이 202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고, 정책브리핑도 앞으로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올해 놓쳤다고 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다음 접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정부가 8월 말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월세 지원의 청년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문도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24개월 지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국회 심의 전의 정부안이고,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2027년 공고에서 확정됩니다. 올해 소득 때문에 떨어진 분이라면 내년 공고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할 이유입니다.
한편 복지로 공지에는 2026년 이후 지급이 중지되어 24개월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해 선정되면 지원을 재개하고 남은 횟수만 지원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끊긴 분도 기회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다시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접수 날짜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접수가 3월 30일에 시작됐으니 2~3월쯤 복지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대상이 되실지 미리 따져보기
준비하실 수 있도록 2026년 기준을 정리해 둡니다. 조건은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나이와 거주
- 19~34세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
-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부모님과 함께 사시면 대상이 아닙니다. 주소를 옮겨 실제로 따로 거주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 — 두 가구를 모두 봅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본인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 청년가구 (본인)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1억 2,200만 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억 7,000만 원 이하 |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적게 벌어도 부모님 쪽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함께 봅니다.
다만 원가구를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 따르면 청년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포함)했거나, 미혼부·미혼모인 경우, 그리고 30세 미만이라도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청년가구 기준만 맞으면 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가구 인원이 다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해당 인원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계산한 값이라 실제 심사 기준과는 원 단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월 소득 기준 |
|---|---|---|---|
| 청년가구 1인 | 2,564,238원 | 60% | 약 1,538,542원 |
| 청년 1인 (원가구 예외 판단) | 2,564,238원 | 50% | 약 1,282,119원 |
| 원가구 2인 | 4,199,292원 | 100% | 4,199,292원 |
| 원가구 3인 | 5,359,036원 | 100% | 5,359,036원 |
| 원가구 4인 | 6,494,738원 | 100% | 6,494,738원 |
얼마를 얼마 동안
- 월 최대 20만 원 (실제 내는 월세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만 봅니다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다 채우면 480만 원입니다. 생애 한 번뿐이니 월세 부담이 가장 클 때 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15만 원에 관리비 10만 원을 내는 집이라면 지원액은 25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입니다.
소득이 맞아도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나이와 소득이 다 맞아도 제외 대상에 걸리면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24와 지자체 안내에 적힌 제외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 주택 소유자 —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아직 입주하지 않았어도 권리를 갖고 있으면 소유로 봅니다.
- 2촌 이내 가족의 집을 빌린 경우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소유 주택을 임차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계신 분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방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쓰는 전대차 — 한 방에 여럿이 사는 방식의 전대차는 제외됩니다.
분양권 때문에 걸리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본인 명의로 청약에 당첨돼 계약만 해 둔 상태라면 지금은 월세를 살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삼촌이나 형 명의의 집에 월세를 내고 사는 경우도 자주 묻는데, 형제는 2촌이라 제외되고 삼촌은 3촌이라 이 항목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청년은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주거급여액 중 월세 몫(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뺀 금액만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로 월세 대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면 청년월세로 더 받는 금액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구 사례로 판정해 보기
아래는 가상의 청년 네 명을 2026년 기준에 대 본 계산입니다. 원가구는 부모 두 분과 본인을 합친 3인으로 보고, 월 소득은 계산을 쉽게 하려고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신고한 서류와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하므로, 접수가 열리면 복지로의 청년월세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청주에서 월세 45만 원을 내는 27세 직장인
- 본인 월 소득 145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외 재산 없음
- 청년가구: 145만 원 ≤ 약 153만 8,542원 → 통과. 재산 1,000만 원 ≤ 1억 2,200만 원 → 통과
- 원가구: 부모 월 소득 합계 300만 원 + 본인 145만 원 = 445만 원 ≤ 535만 9,036원 → 통과. 부모 재산 3억 원 ≤ 4억 7,000만 원 → 통과
- 지원액: 월세 45만 원이 20만 원보다 크므로 월 20만 원, 24개월이면 20만 원 × 24 = 480만 원
사례 2. 월 소득 140만 원인 26세, 부모 소득이 높은 경우
- 청년가구: 140만 원 ≤ 약 153만 8,542원 → 통과
- 원가구: 부모 월 소득 합계 580만 원 + 본인 140만 원 = 720만 원 > 535만 9,036원 → 불통과
- 원가구 예외: 30세 미만·미혼이고, 본인 소득 140만 원이 중위소득 50%(약 128만 2,119원)를 넘기는 하지만 시·군·구청장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해야 예외가 됩니다
- 결과: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대상 아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넘는 청년은 원가구 예외에 해당하는지 신청할 때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정되면 원가구를 보지 않으니 판정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사례 3. 월 소득 170만 원인 31세
- 원가구: 30세 이상이라 부모 소득·재산은 보지 않음
- 청년가구: 170만 원 > 약 153만 8,542원 → 불통과
- 결과: 2026년 기준으로는 대상 아님
이 청년은 2027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00%로 바뀌고 2027년 1인 기준 중위소득 273만 6,042원이 적용된다면, 170만 원은 기준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때는 한 살 더 많아지므로 34세 이하 나이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사례 4.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는 23세 대학생, 월세 15만 원
- 청년가구: 소득 없음 → 통과
- 원가구: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로, 소득·재산이 원가구 기준 안이라고 가정 → 통과
- 청년월세만 받는다면: 실제 월세 15만 원까지 → 월 15만 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받는다면: 분리지급액 중 월세 몫을 뺀 금액만 청년월세로 지원
이 청년에게는 청년월세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먼저입니다. 청년월세는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고 생애 1회 24개월이지만, 분리지급은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이어서 설명합니다.
| 사례 | 청년가구 | 원가구 | 판정 |
|---|---|---|---|
| 1. 27세, 145만 원 | 통과 | 통과 | 대상 (월 20만 원) |
| 2. 26세, 부모 소득 높음 | 통과 | 불통과 | 예외 인정 없으면 대상 아님 |
| 3. 31세, 170만 원 | 불통과 | 보지 않음 | 대상 아님 (2027년 완화 시 재확인) |
| 4. 23세, 부모 주거급여 | 통과 | 통과 | 대상 (주거급여 받으면 차감) |
접수를 기다리는 동안 할 수 있는 일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부모 몫과 별도로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나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가구원 수에 따라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월세처럼 접수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다른 급여와의 관계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가구 소득을 미리 계산해 두기
다음 접수 때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이 원가구 소득입니다. 부모님 소득을 대략이라도 알아 두고, 가구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 보세요. 주거급여처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는 제도를 함께 알아보신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도 참고가 됩니다.
다음 접수 전 체크리스트
- 접수 시점에 19~34세인지 (출생연도 기준은 해마다 한 해씩 내려갑니다)
- 부모님과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고 실제로 따로 사는지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집주인이 2촌 이내 가족이 아닌지
-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고 있어 이체 내역을 뽑을 수 있는지 (신청 서류에 월세 이체 증빙이 들어갑니다)
- 본인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는지
-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지 않은지
- 본인 소득이 청년가구 기준 안인지, 원가구 예외(30세 이상·혼인 등)에 해당하는지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바로 뗄 수 있는지
-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을 받는 중이라면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신청은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직접
접수가 열리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방문 신청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접수 첫날에는 접속이 몰려 느려질 수 있지만, 선착순이 아니라 기간 안에만 넣으면 되니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리비가 포함된 월세 계약도 지원되나요?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됩니다. 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나뉘어 있다면 월세 금액만 봅니다.
받다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본가로 돌아가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2026년 이후 중단되어 24개월을 다 못 받았다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해 선정될 때 남은 횟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소득 기준이 확실히 바뀌나요?
정부 예산안에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예산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원가구 기준이나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도 2027년 공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이 글의 기준표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정리
- 2026년 접수는 3월 30일 ~ 5월 29일, 이미 끝났습니다
- 신청하신 분은 9월 선정 공지를 확인하세요. 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됩니다
- 지자체 자체 사업은 따로 있으니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 대상은 19~34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은 본인 60% + 원가구 100%, 재산은 1억 2,200만 원 + 4억 7,000만 원 이하
- 30세 이상·혼인 등은 원가구를 보지 않습니다
-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 · 생애 1회, 관리비는 제외
- 집·분양권·입주권이 있거나, 2촌 이내 가족 집을 빌렸거나, 공공임대에 살면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라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먼저 알아보세요
- 이 사업은 2026년부터 계속사업이고, 2027년 예산안에는 청년 소득요건 100% 완화가 들어 있습니다
- 다음 접수는 봄에 복지로를 확인하세요
문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 ☎ 1599-0001
복지로 www.bokjiro.go.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복지로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 공지, 정부24 청년월세 지원 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 접수 안내, 2027년 예산안 청년 정책 안내),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부산광역시·대전 청년포털 청년월세 지원 안내,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신청 기간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음 접수 일정은 위 번호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