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 수도권도 1억 2,000만 원, 전세금의 70%를 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보는 숫자는 “연 2.5%”입니다. 그런데 실제 창구에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숫자는 금리가 아닙니다. 전세금의 70%,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순자산 3억 4,500만 원 — 이 세 숫자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수도권에서 2억 원짜리 전세를 구해도 일반가구가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 2,0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2026년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를 기준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까지 나오는지, 금리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어떤 대출인가

버팀목전세자금은 은행 돈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주는 정책 전세대출입니다. 신청과 실행은 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은행 등)에서 하지만, 대상과 금리, 한도는 기금이 정합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은행을 바꿔도 결과가 같습니다.

기본 골격은 이렇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연 2.5~3.5%의 변동금리로, 수도권 1억 2,000만 원·그 밖의 지역 8,000만 원까지 빌려줍니다. 한 번에 2년씩, 연장을 거쳐 최장 10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 일곱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기금 안내문은 대출 대상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적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건2026년 기준 내용
중복대출 없음본인·배우자(결혼예정·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으면 불가. 성년인 세대원 누구라도 기금대출을 쓰고 있어도 불가
계약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
세대주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실행일부터 1개월 안에 분가·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자 포함)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소득본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 연 5,0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6,000만 원, 신혼가구 7,500만 원 이하)
자산본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신용·공공임대연체·대위변제·금융질서문란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불가.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불가(해당 주택이 대출 대상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자료: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2026년)

세대주 요건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이 있습니다. 기금이 말하는 세대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고, 형제·자매는 세대원으로 치지 않습니다. 다만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대출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은 세대주로 봅니다.

소득 5,000만 원은 ‘지금 다니는 직장’ 기준입니다

소득은 신청인 한 사람이 아니라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봅니다. 기본선은 연 5,000만 원이고, 예외가 있습니다. 다자녀·2자녀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기금 안내문에 따르면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 중인 직장이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을 확인해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가 확인한 급여명세표 등 가운데 하나를 냅니다. 소득이 없으면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냅니다. 또 한 가지,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람은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순자산 3억 4,500만 원 — 대출이 나온 뒤에도 다시 봅니다

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으로 매년 바뀝니다. 2026년에는 3억 4,500만 원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순자산을 합쳐서 봅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심사가 대출 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출이 나간 뒤 사후 자산심사를 하고, 기준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넘은 금액에 따라 금리를 올립니다. 전월세자금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 기준 초과액 1,000만 원 이하 — 당초 금리에 0.1%p 가산
  • 1,0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2.0%p 가산
  • 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4.0%p 가산
  • 1억 원 초과 — 4.0%p 가산과 함께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하는 상태)
  •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을 거절당한 경우 여기에 1.0%p 추가

가산금리는 사후 자산심사 결과 통지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붙고, 적용되는 가산률은 부과 시점이 아니라 대출 접수일 기준입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기금e든든이나 대출을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 계산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1551-3119)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도 —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만 나옵니다

버팀목 대출한도는 한 숫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가구 유형별 호당 한도, ② 전세금에 대한 대출비율, ③ 보증기관(HF·HUG)의 보증 한도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게다가 전세보증금 자체에도 상한이 있어서, 보증금이 이 선을 넘는 집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임차보증금 상한호당 대출한도대출비율(신규)
일반가구수도권 3억 원
그 외 2억 원
수도권 1억 2,000만 원
그 외 8,000만 원
전세금의 70%
신혼가구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수도권 2억 5,000만 원
그 외 1억 6,000만 원
전세금의 80%
2자녀 이상 가구수도권 4억 원
그 외 3억 원
수도권 2억 5,000만 원
그 외 1억 6,000만 원
전세금의 80%
청년전용 버팀목
(만 19~34세 세대주)
3억 원1억 5,000만 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억 2,000만 원)
전세금의 80%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신혼·2자녀 이상·청년전용 80%) 이내. 자료: 주택도시기금 포털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수도권에서 보증금 2억 원짜리 전세를 얻는 일반가구라면 70%는 1억 4,000만 원이지만 호당 한도가 1억 2,000만 원이므로 1억 2,000만 원까지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이라면 한도 8,000만 원보다 70%인 7,000만 원이 더 작으므로 7,000만 원입니다. 신혼부부가 수도권에서 3억 원 전세를 얻으면 80%인 2억 4,000만 원이 한도 2억 5,000만 원보다 작아 2억 4,0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어느 경우든 마지막에는 보증기관 심사 결과가 한 번 더 걸립니다.

집의 크기도 봅니다.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읍·면은 100㎡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85㎡ 이하면 됩니다.

금리 — 소득과 보증금으로 정해지고, 지방은 0.2%p 낮습니다

버팀목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구간이 만나는 칸이 기본금리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보증금 5,000만 원 이하5,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1억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연 2.5%연 2.6%연 2.7%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연 2.7%연 2.8%연 2.9%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연 3.0%연 3.1%연 3.2%
6,000만 원 초과 ~ 7,500만 원 이하연 3.3%연 3.4%연 3.5%
2026년 9월 주택도시기금 포털 게시 금리. 5,000만 원 초과 구간은 소득 예외(2자녀 이상·신혼 등)에 해당하는 가구만 해당. 대출 주택이 지방이면 0.2%p 인하

여기에 우대금리가 붙습니다. 기본 우대는 한 가지만 고릅니다 —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가구 0.2%p,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 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4년, 최대 12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추가 우대는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산정된 한도의 30% 이하만 빌리는 경우 0.2%p입니다. 다만 우대 폭에는 상한이 있어 보통은 최대 0.5%p(수급자·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까지이고, 우대를 모두 적용해도 최종 금리는 연 1.0%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부모가구 요건이 궁금하다면 한부모가족 지원금 조건 글을 함께 보십시오.

신청 시기 — 잔금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버팀목은 계약하고 한참 뒤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월세를 전세로 바꾼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담보가 되는 HF 전세자금보증이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도 따로 기한 안에 신청해야 하니,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을 했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에 가서 보증 신청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절차는 여섯 단계입니다. 대출조건 확인 → 기금e든든(enhuf.molit.go.kr)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 → 결과 문자 통보 → 은행에 서류 제출(소득·담보물 심사) → 승인·실행 순입니다.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고, 이미 보증금을 치른 사실이 확인되면 세입자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증빙 서류가 기본입니다.

2년 뒤 연장할 때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이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해 쓸 수 있습니다. 10년을 채운 뒤에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할 때마다 새 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합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었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0.3%p가 더 붙습니다.

또 연장할 때는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갚거나, 0.2%p 가산금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갱신 계약기간이 1년 이하면 0.1%p). 연장 2년 사이에 원금을 조금씩 갚아 두면 이 가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게 되면 이 대출은 갚아야 합니다.

버팀목이 안 된다면 먼저 볼 것

만 19~34세 세대주라면 일반 버팀목보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 한도(1억 5,000만 원)와 비율(80%) 모두 넉넉합니다. 금리도 소득 구간별 연 2.2~3.3%로 낮게 게시돼 있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면 대출보다 지원금이 먼저입니다 — 청년월세지원, 소득이 낮은 가구라면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2자녀 이상 6,000만 원, 신혼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성년 세대주
  • 계약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낸 뒤,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 한도 — 호당 한도, 전세금 70%(신혼·2자녀 이상 80%), 보증기관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
  • 일반가구 호당 한도 수도권 1억 2,000만 원, 그 외 8,000만 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억 5,000만 원, 그 외 1억 6,000만 원
  • 보증금 상한 일반 수도권 3억·그 외 2억, 전용 85㎡ 이하
  • 금리 연 2.5~3.5% 변동, 지방 0.2%p 인하, 우대 적용해도 최저 1.0%
  • 사후 자산심사에서 기준을 넘으면 0.1~4.0%p 가산, 1억 원 넘게 초과하면 기한이익상실
  • 연장 때 10%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0.2%p 가산

근거: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이용절차 및 제출서류·기한연장·자주하는질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안내, 「가산 금리 안내」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이 글은 2026년 9월 주택도시기금 포털 게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바뀌는 변동금리이며, 실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심사와 수탁은행·보증기관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십시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