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21일 ·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26-156호)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이면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부부면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 이 숫자를 보고 “내 연금이 월 100만 원이니 되겠네” 하고 신청했다가 떨어지는 분이 있고, “월급이 250만 원이니 안 되겠지” 하고 포기했는데 실제로는 대상인 분도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47만 원은 월급도, 연금 수령액도 아닙니다. 번 돈은 깎아서 넣고, 집과 예금과 자동차는 소득으로 바꿔서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많아도 통과하고, 소득이 한 푼 없어도 차 한 대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디서 갈리는지를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2026년 선정기준액 — 해마다 오릅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해 고시하는 선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과 집값이 오르면 선도 같이 올라갑니다.
| 연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2021년 | 169만 원 | 270만 4,000원 |
| 2022년 | 180만 원 | 288만 원 |
| 2023년 | 202만 원 | 323만 2,000원 |
| 2024년 | 213만 원 | 340만 8,000원 |
| 2025년 | 228만 원 | 364만 8,000원 |
| 2026년 | 247만 원 | 395만 2,000원 |
2026년에는 단독 기준으로 19만 원(8.3%) 올랐습니다. 5년 사이에 78만 원이 오른 셈입니다. 작년에 몇만 원 차이로 떨어지셨다면 올해는 붙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짚어 둡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입니다. 배우자가 65세가 안 됐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쳐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을 연금으로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등 예외는 연금 종류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이 선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수급자의 약 86%가 월 150만 원 미만이고, 200만 원 이상인 분은 3.0%입니다.
2.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입니다
보건복지부 산식은 이렇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기초생활수급 쪽 소득인정액과 이름은 같지만 계산은 다릅니다. 기초연금 쪽이 공제가 크고 환산율이 한 가지(연 4%)라 훨씬 너그럽습니다. 두 제도의 차이와 기초생활보장 쪽 계산은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기초연금만 봅니다.
3. 소득 쪽 — 일해서 번 돈은 크게 깎아 줍니다
근로소득은 먼저 월 116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한 번 더 뺍니다. 결국 116만 원 넘는 부분의 70%만 들어갑니다. 월급 200만 원이면 (200만 − 116만) × 0.7 = 58만 8,000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 116만 원씩 따로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노인일자리 등), 자활근로소득은 아예 근로소득에서 빠집니다
반면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더합니다. 여기서 많이 걸립니다.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산재급여 등.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면 60만 원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 사업소득 — 장사·농사·어업 소득과 임대소득
- 재산소득 — 예금 이자, 배당,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이자소득은 월 4만 원을 빼고 넣습니다
- 무료임차소득 —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소득이 아니라 재산으로 잡힙니다. 또 법령이 정한 일부 보상금·수당은 월 43만 원까지 소득에서 빼 줍니다.
같은 월 200만 원이라도 어디서 들어오느냐에 따라 반영액이 세 배 넘게 차이 납니다. 월급 200만 원은 58만 8,000원, 국민연금 200만 원은 200만 원 전액입니다. “일하는 분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4. 재산 쪽 — 어디 사느냐가 공제를 가릅니다
집·땅·건물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 줍니다. 살 집 한 채 정도는 소득으로 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예금·적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2,000만 원을 빼 줍니다. 대출 같은 부채도 뺍니다.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눈 것이 한 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 구분 | 해당 지역 | 기본재산액 | 충북에서는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해당 없음 |
| 중소도시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8,500만 원 | 청주·충주·제천 |
| 농어촌 | 도의 군 | 7,250만 원 | 보은·옥천·영동·증평·진천·괴산·음성·단양 |
청주도 아직 특례시가 아니라서 중소도시 8,50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같은 재산이면 서울·대전 사람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옵니다. 재산 3억 원(금융재산 2,000만 원 이하, 부채 없음)을 가진 어르신 한 분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 사는 곳 | 공제 후 재산 | 월 소득환산액 | 재산만으로 247만 원을 넘는 선 |
|---|---|---|---|
| 대도시 (대전 등) | 1억 6,500만 원 | 55만 원 | 8억 7,600만 원 |
| 중소도시 (청주·충주·제천) | 2억 1,500만 원 | 71만 6,667원 | 8억 2,600만 원 |
| 농어촌 (충북 8개 군) | 2억 2,750만 원 | 75만 8,333원 | 8억 1,350만 원 |
맨 오른쪽 칸은 소득이 전혀 없는 혼자 사는 분이 일반재산만 가졌을 때, 얼마부터 재산만으로 247만 원을 넘기는지 계산한 값입니다(247만 원 × 12 ÷ 4% + 기본재산액). 집 한 채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각보다 높은 재산까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이 선은 그만큼 내려옵니다.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기본재산액이 1억 3,500만 원으로 올라 같은 재산에서 월 소득환산액이 16만 6,667원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청주 특례시 되면 달라지는 것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5. 자동차 — 4,000만 원에서 끊깁니다
기초연금에서 가장 무서운 칸이 여기입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는 고급자동차로 봅니다. 기본재산 공제도 없고, 연 4%도 아니고, 차값 전체를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넣습니다.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도 똑같이 가액 전액이 한 달 소득이 됩니다.
| 차량가액 | 적용 기준 | 한 달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결과 |
|---|---|---|---|
| 3,900만 원 | 일반재산 (연 4%) | 13만 원 | 다른 조건에 따라 대상 가능 |
| 4,200만 원 | 고급자동차 (월 100%) | 4,200만 원 | 무조건 탈락 |
차값 300만 원 차이로 월 소득이 13만 원에서 4,200만 원이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새 차를 뽑아 드리는 경우 이 칸에서 떨어지는 일이 흔합니다. 다만 4,000만 원이 넘어도 다음 차는 고급자동차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연 4%)으로 계산합니다.
- 차령 10년 이상인 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으로 소명한 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안 되고 운행할 수 없는 차, 멸실 인정 차, 불법명의 차량으로 기록된 차
또 등록장애인(장애 정도 무관)이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가진 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차는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아예 빠집니다. 두 대 이상이면 본인이 빼고 싶은 1대를 지정하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계산합니다.
6.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자녀 집, 증여한 재산
자녀 명의 집에 사시는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의 집이 자녀(1촌 직계비속)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이면, 월세를 안 내고 사는 대가를 소득으로 봅니다. 이것이 무료임차소득이고 연 0.78%입니다. 6억 원이면 월 39만 원, 7억 원이면 45만 5,000원, 10억 원이면 65만 원이 소득에 더해집니다. 충북에서 6억 원 넘는 집은 드물지만, 수도권 자녀 집에 모시는 경우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신 경우.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없어진 것으로 보지 않고 기타(증여)재산으로 계속 잡힙니다. 다만 영원히 잡히지는 않습니다. 생활비로 썼을 것이라 보고 매달 일정 금액(자연적 소비금액)을 빼 줍니다.
- 자연적 소비금액 — 단독가구 월 267만 9,518원, 부부가구 월 324만 7,369원 × 증여·처분 후 지난 개월 수
- 그 밖에 다른 재산을 사거나 빚을 갚은 돈, 본인·배우자의 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 장기요양 비용, 이혼 위자료·양육비, 경매·공매 처분액,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도 뺍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다른 차감 항목이 없다는 가정에서 매달 267만 9,518원씩 줄어 38개월째(약 3년 2개월)에 0원이 됩니다. 그 전에 신청하면 남은 금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병원비나 빚 갚은 영수증이 있으면 챙겨 두십시오. 그만큼 더 빠집니다.
7. 직접 계산해 봅시다 — 세 가지 경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 1 — 청주에 혼자 사는 70세, 경비 근무
월급 200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집 2억 원, 예금 3,000만 원, 빚 없음
- 소득평가액: (200만 − 116만) × 0.7 = 58만 8,000원 + 국민연금 40만 원 = 98만 8,000원
- 재산: (2억 − 8,500만) + (3,000만 − 2,000만) = 1억 2,500만 원 × 4% ÷ 12 = 41만 6,667원
- 소득인정액 140만 4,667원 → 247만 원 이하, 대상
월급과 연금을 합치면 240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은 140만 원대입니다. 월급만 보고 포기하기 쉬운 경우입니다.
경우 2 — 같은 분이 4,200만 원짜리 차를 새로 산 경우
- 140만 4,667원 + 차량가액 4,200만 원 = 소득인정액 4,340만 4,667원 → 탈락
- 같은 차가 3,900만 원이었다면 13만 원만 더해져 153만 4,667원, 대상
경우 3 — 음성군 부부, 농사 짓는 집
남편 국민연금 월 70만 원, 아내 국민연금 월 30만 원, 농업소득 월 50만 원, 집과 논밭 3억 5,000만 원, 예금 4,000만 원, 농협 대출 3,000만 원
- 소득평가액: 70만 + 30만 + 50만 = 150만 원 (연금·사업소득은 공제 없음)
- 재산: (3억 5,000만 − 7,250만) + (4,000만 − 2,000만) − 3,000만 = 2억 6,750만 원 × 4% ÷ 12 = 89만 1,667원
- 소득인정액 239만 1,667원 → 부부 395만 2,000원 이하, 두 분 모두 대상
대상이 된다고 해서 34만 9,700원(2026년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 20% 감액되고, 국민연금이 월 52만 4,550원을 넘는 남편은 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금액 계산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수령에 산정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8. 떨어졌다면 —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걸어 두십시오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고, 소득이 줄거나 증여재산이 소비금액만큼 빠지면 소득인정액도 내려갑니다. 작년에 떨어진 분이 올해 되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같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락하더라도 이후 5년 동안 선정기준 변화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면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여기에 2026년 7월 30일부터 고시가 바뀌어, 이력관리 신청인의 소득·재산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바뀐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에 신청한 것으로 보는 장치와 맞물린 개정입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합니다.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십시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기초연금 누리집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결과는 조사로 확인된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 근로소득은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국민연금·사업·임대소득은 그대로 반영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 청주·충주·제천 8,500만 / 충북 8개 군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 공제
- 남은 재산은 연 4% ÷ 12로 월 소득 환산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차값 전액이 한 달 소득 — 사실상 탈락. 10년 넘은 차·생업용·장애인 차 등은 예외
-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집에 살면 무료임차소득(연 0.78%)이 붙음
- 증여한 재산은 단독 월 267만 9,518원씩 줄어들며 계속 잡힘
- 떨어져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5년간 안내를 받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기초연금 누리집 basicpension.mohw.go.kr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기초연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13조의2,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제2026-156호, 2026.7.30. 시행)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2026년 선정기준액 보도자료, 고시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가상 사례입니다. 주택·토지 등 재산가액을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는지, 부채로 인정되는 범위, 임대보증금 처리 방식은 개인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 세부 기준을 담지 않았습니다. 본인 건은 위 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