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17일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4인 이상 세대 기준 70만 1,300원입니다.
그런데 금액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만히 두면 여름 전기요금에서 먼저 빠져나갑니다. 난방비에 보태려고 아껴 두셨다가 겨울에 잔액을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액부터 보고, 그 돈을 온전히 쓰는 방법까지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금액 — 세대원 수로만 정해집니다
| 세대 구성 | 2026년 지원금액 (연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소득이 얼마인지, 어떤 사유로 대상이 되었는지는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세대원 수로만 갈립니다.
4인이든 6인이든 4인 이상은 모두 같은 70만 1,300원입니다. 식구가 더 많다고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세대원 수는 등본으로 셉니다
공단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인원을 셉니다.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등본에 올라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금액이 달라집니다.
- 자녀가 취업하며 세대분리를 했다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듭니다
- 따로 사시더라도 등본에 함께 올라 있으면 세대원으로 셉니다
금액이 생각과 다르게 나왔다면 등본부터 한 번 떼어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여름에 안 쓴다고 저절로 남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몫과 겨울 몫으로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 하나로 나와서, 사용기간(2026년 7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더 무서우니 여름엔 아껴 두었다가 겨울에 몰아 써야지” 하고 생각하시게 됩니다. 맞는 판단입니다. 다만 아무것도 안 하고 두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요금차감으로 신청하셨다면 여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을 튼 만큼 잔액이 줄어듭니다.
공단 안내문에도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절기에 쓰지 않고 동절기에 집중해서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 겨울에 몰아 쓰실 생각이라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절차는 공단 누리집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니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 이미 여름 요금에서 차감이 시작됐다면 그만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겨울 난방비 수십만 원이 갈리는 대목입니다.
실제 고지서로 계산해 보면 — 세 가구 시나리오
2026년에는 공단이 여름 몫과 겨울 몫을 따로 정해 주지 않습니다. 총액을 어느 달에 쓸지는 세대가 정하는 셈입니다. 아래는 가상의 세대와 가정한 요금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요금은 집집마다 다르니 계산 방식만 참고하시고, 본인 고지서 금액을 넣어 같은 순서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가구 A. 4인 가구 70만 1,300원 — 미차감 신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요금차감 방식이고,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겨울에는 도시가스 요금에서 차감된다고 가정합니다. 가정한 요금은 이렇습니다.
- 여름 전기요금: 7월 85,000원 · 8월 112,000원 · 9월 93,000원 (합계 290,000원)
- 겨울 도시가스 요금: 10월 32,000원 · 11월 88,000원 · 12월 146,000원 · 1월 178,000원 · 2월 152,000원 · 3월 97,000원 (합계 693,000원)
- 4월 도시가스 요금: 55,000원
① 미차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여름 세 달 요금 290,000원이 모두 바우처에서 빠집니다. 남는 금액은 701,300원 − 290,000원 = 411,300원입니다.
겨울에는 10~12월 요금 32,000 + 88,000 + 146,000 = 266,000원이 차감되고 잔액은 145,300원입니다.
1월 요금 178,000원 중 145,300원만 차감되고 32,700원은 직접 냅니다. 이때 잔액이 0원이 됩니다.
2월 152,000원, 3월 97,000원, 4월 55,000원은 모두 직접 냅니다.
② 미차감 신청을 한 경우
여름 요금 290,000원은 직접 냅니다. 바우처 701,300원은 그대로 남습니다.
10월~2월 요금 32,000 + 88,000 + 146,000 + 178,000 + 152,000 = 596,000원이 차감되고 잔액은 105,300원입니다.
3월 97,000원도 전액 차감되어 잔액은 8,300원입니다.
4월 55,000원 중 8,300원이 차감되고 46,700원만 직접 냅니다.
| 구분 | ① 미차감 신청 안 함 | ② 미차감 신청함 |
|---|---|---|
| 여름(7~9월) 직접 부담 | 0원 | 290,000원 |
| 겨울(10~3월) 직접 부담 | 281,700원 | 0원 |
| 4월 직접 부담 | 55,000원 | 46,700원 |
| 직접 부담 합계 | 336,700원 | 336,700원 |
| 바우처로 낸 금액 | 701,300원 | 701,300원 |
| 바우처가 바닥나는 달 | 2027년 1월 | 2027년 4월 |
검산해 보면 요금 총액은 290,000 + 693,000 + 55,000 = 1,038,000원이고, 여기서 바우처 701,300원을 빼면 336,700원으로 두 경우가 같습니다. 즉 바우처를 끝까지 다 쓰는 집이라면 1년 동안 아끼는 총액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언제 부담을 덜어 주느냐입니다. ①은 1~3월 한겨울에 고지서 세 장을 온전히 내야 하고, ②는 가장 비싼 겨울 석 달이 바우처로 해결됩니다. 겨울에 목돈이 부담스러운 집이라면 ②가 낫습니다.
가구 B. 1인 어르신 29만 5,200원 — 미차감 신청이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경우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미차감 신청을 하고 겨울 도시가스 요금에서만 차감받는다고 가정합니다. 겨울 요금이 10월 12,000원, 11월 35,000원, 12월 58,000원, 1월 67,000원, 2월 60,000원, 3월 38,000원, 4월 20,000원, 5월 9,000원이라면 합계는 299,000원입니다.
4월까지 합계가 290,000원이니 잔액은 295,200원 − 290,000원 = 5,200원이고, 5월 요금 9,000원 중 5,200원이 차감되어 간신히 다 씁니다.
그런데 전기장판 위주로 지내셔서 같은 기간 가스요금이 250,000원에 그쳤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295,200원 − 250,000원 = 45,200원이 2027년 5월 31일에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 집의 여름 석 달 전기요금이 합쳐서 45,200원 이상이었다면, 미차감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여름에 먼저 쓰고 겨울에 나머지를 써서 한 푼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겨울 난방요금 합계가 바우처 총액보다 넉넉히 많을 때만 미차감 신청이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겨울 고지서를 모아 더해 보시면 판단이 됩니다.
가구 C. 연탄쿠폰을 받는 2인 세대 5만 8,800원
겨울 난방을 연탄쿠폰으로 해결하는 세대는 아래 표의 중복 지원 금액만 받고, 이 금액은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여름 전기요금이 7월 27,000원, 8월 34,000원이었다고 하면 7월에 27,000원, 8월에 나머지 31,800원이 차감되고 8월 요금 중 2,200원만 직접 냅니다. 9월에는 남은 금액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겨울로 미뤄 둘 수 없는 돈이라 여름에 쓰는 것이 맞습니다.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에 끝나므로, 9월 중순인 지금 아직 차감이 한 번도 되지 않았다면 상담센터에 차감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를 함께 받으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지원을 함께 받는 세대는 위 표의 전액이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하절기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연탄쿠폰
- 연탄전환 바우처
- 긴급복지 연료비 (2026년 10월 ~ 2027년 3월)
| 세대 구성 | 중복 지원 세대 금액 (하절기만) |
|---|---|
| 1인 세대 | 40,700원 |
| 2인 세대 | 58,800원 |
| 3인 세대 | 75,800원 |
| 4인 이상 세대 | 102,000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70만 1,300원과 10만 2,000원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연탄을 주 난방으로 쓰지 않으신다면 대개 에너지바우처를 온전히 받는 쪽이 큽니다.
이 돈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습니다
자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공단은 지원금액을 수급자 소득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에너지바우처 70만 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남은 돈은 2027년 5월 31일에 사라집니다
| 구분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
|---|---|---|
| 하절기 | 2026. 7. 1. ~ 9. 30. | 2026. 7. 1. ~ 9. 30. |
| 동절기 | 2026. 10. 1. ~ 2027. 5. 31. | 2026. 10. 3. ~ 2027. 5. 31. |
이월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현금으로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잔액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남아 있다면 5월 안에 쓰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70만 1,300원이 매달 나오나요?
아닙니다. 공단은 표의 금액이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며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쓰는 한 해 총액입니다. 위 가구 A처럼 고지서 금액만큼 줄어드는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차감 신청을 하면 여름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에서 빠지지 않으니 여름 요금은 평소처럼 직접 내셔야 합니다. 가구 A의 ②처럼 여름 석 달 요금을 온전히 내는 대신 겨울 요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여름에도 요금 부담이 크다면 굳이 미차감 신청을 하지 않고 여름·겨울에 나눠 쓰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확인 경로는 사용 방식(요금차감인지 국민행복카드인지)에 따라 다르므로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겨울이 끝나 가는 3~4월에 한 번 확인해 두시면 5월 31일 소멸 전에 남은 금액을 쓸 수 있습니다.
5인 가구인데 4인 가구와 금액이 같나요?
네. 표는 4인 이상을 한 칸으로 묶어 두었습니다. 5인이든 7인이든 70만 1,300원입니다. 반대로 세대분리로 3인이 되면 53만 2,700원으로 16만 8,600원이 줄어듭니다.
정리
- 2026년 금액은 1인 29만 5,200원 · 4인 이상 70만 1,300원입니다
- 인원은 등본 기준으로 세고, 4인 이상은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 겨울에 몰아 쓰시려면 여름이 가기 전에 미차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다 쓰는 집이라면 1년 총 절약액은 같고, 미차감 신청은 부담을 겨울로 옮기는 선택입니다
- 겨울 난방요금 합계가 총액보다 적은 집은 미차감 신청을 하면 남은 돈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 연탄쿠폰·긴급복지 연료비와 겹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 이 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남은 금액은 2027년 5월 31일에 소멸합니다
본인이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 수급자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글에서 두 가지 조건을 먼저 보고 오세요.
아직 신청 전이시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글에 창구와 서류, 자동신청 여부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 1600-3190 (평일 09~18시, 점심 12~13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energyv.or.kr) 지원대상·지원금액·사용안내
지원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에 공식 자료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미차감 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는 위 번호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