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 2026년 9월 8일 · 출처 충청북도 청년포털, 충청북도 가치자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충북 결혼지원금”을 찾아보면 부부당 100만 원이라는 문구가 가장 먼저 뜹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청하러 간 분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같은 말을 듣습니다. “여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충북의 결혼지원금은 도 전체 사업이 아닙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5개 시군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돈이 큰 쪽은 이 100만 원이 아니라, 몇몇 군이 따로 주는 1,000만 원짜리 정착장려금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충북 결혼지원금은 다섯 시군에만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의 정식 이름은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입니다. 이름 앞에 붙은 ‘인구감소지역’이 전부를 결정합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다섯 곳뿐이고, 지원금도 거기 사는 신혼부부에게만 나갑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지역 | 제천시 · 보은군 · 영동군 · 괴산군 · 단양군 (5개 시군) |
| 지원 금액 | 부부당 100만 원 (1회, 현금) |
| 지원 인원 | 480쌍 —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 기간 | 2026. 2. 2. ~ 12. 1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 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 누리집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지급 시기 | 전월 16일 ~ 당월 15일 신청분은 당월 말일까지 개인계좌 입금 |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에 사시는 분은 이 사업으로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대신 옥천군에는 훨씬 큰 자체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보겠습니다.
네 가지 기준을 ‘한 사람이’ 다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걸립니다. 자격 기준은 혼인·연령·거주·국적 네 가지인데, 충북도 안내문에는 “부부 중 1인은 네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연령을 채우고 아내가 거주를 채우는 식으로 나눠서 채우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네 개를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 혼인 —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 둘 다 재혼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 연령 — 혼인신고일 기준, 그 시군 청년 기본조례상 청년 연령. 시군마다 다릅니다.
- 거주 —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그 지역에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혼인신고를 하던 시점에도 그 시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국적 — 혼인신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연령 기준이 시군마다 다르다는 점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흔여섯 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괴산·단양에서는 되고 제천·영동에서는 안 됩니다.
| 시군 | 연령 기준(혼인신고일 기준) | 지급·심사 문의 |
|---|---|---|
| 제천시 | 19 ~ 45세 | 미래정책과 043-641-5273 |
| 보은군 | 18 ~ 45세 | 미래전략과 043-540-3710 |
| 영동군 | 19 ~ 45세 | 미래전략과 043-740-3047 |
| 괴산군 | 19 ~ 49세 | 미래전략과 043-830-3208 |
| 단양군 | 19 ~ 49세 | 미래전략과 043-420-3115 |
덧붙여, 지급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에 주소를 옮기면 지원에서 빠집니다. 신청해 놓고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이사하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2025년에 충북 ‘작은 결혼식 지원’이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480쌍이 차면 닫힙니다 — 영동군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선착순입니다. 480쌍이라는 정원이 있고, 예산은 시군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가치자람 공고문에는 영동군이 신청 마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2월 11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어도, 내 시군의 몫이 먼저 떨어지면 그날로 끝입니다.
신청 기한 자체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지원 기준이 바뀌면서 유예를 받아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결혼하고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동의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 사본입니다. 일반이 아니라 상세여야 초혼 여부가 확인됩니다.
시군이 따로 주는 돈이 열 배 큽니다
도의 100만 원만 보고 계셨다면 정작 큰 것을 놓치신 겁니다. 몇몇 군은 부부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줍니다. 대신 한 번에 주지 않고 몇 해에 걸쳐 나눠 줍니다. 그 지역에 계속 살아야 끝까지 받습니다.
| 시군 · 사업명 | 금액 | 지급 방식 | 주요 조건 |
|---|---|---|---|
| 괴산군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 최대 1,000만 원 | 5년간 연차별 차등 분할 | 혼인 5년 이내 19~49세 / 부부 모두 1년 이상 괴산 거주 + 혼인신고 1년 경과 / 76명 |
| 영동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총 1,000만 원 (지역화폐) | 200만 원씩 5년 분할 | 2024.1.1. 이후 혼인신고 / 19~45세 / 부부가 함께 1년 이상 거주 / 100명 |
| 단양군 청년부부 정착장려금 | 1,000만 원 이내 | 연 200만 원씩 5회 분할 | 2024.1.1. 이후 혼인신고 / 19~49세 / 관외 전입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부부 모두 전입 |
| 옥천군 결혼정착금 | 500만 원 | 1년 거주 시 200만 원 + 3년 경과 후 300만 원 | 19~49세 / 부부 모두 옥천에 주민등록·거주 / 성장정책과 방문 신청 |
| 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 1인 100만 원 | 예식 후 지급 | 괴산 3개월 이상 거주자가 관내 예식장 이용 / 결혼자 남녀 각각 또는 혼주 / 40명 / 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괴산에서 결혼하시면 산술적으로는 도 결혼지원금 100만 원 + 정착장려금 1,000만 원 + 예식장 장려금(부부 각 100만 원)까지 놓여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의 심사와 예산이 따로 돌아가고 정원도 76명·40명으로 작으니, 신청 전에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8)와 가족행복과(043-830-3413)에 각각 확인하셔야 합니다.
옥천군은 도의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대상이 아닌 대신 자체 결혼정착금 500만 원을 운영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여기에 시군 출산장려금과 충북 출산육아수당 1,000만 원이 별도로 얹힙니다.
청주·충주에 사시면 현금이 아니라 이자입니다
인구가 많은 시군에는 결혼했다고 현금을 주는 사업이 없습니다. 대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식으로 갑니다.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어서 체감이 약하지만, 5년을 채우면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 주체 | 지원율 · 한도 | 기간 | 혼인 요건 |
|---|---|---|---|
| 충청북도 (결혼·출산가정) | 연 최대 50만 원 | 최대 5년 | 2025년 이후 혼인·출산 가구 / 2026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청주시 | 대출잔액의 1.2% 연 100만 원 이내 | 최대 5년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또는 1주택) 400가구 / 6월 공고·7월 접수 |
| 충주시 |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 | 최장 3년 | 혼인 7년 이내 |
| 보은군 | 대출잔액의 2% 이내 연 최대 100만 원 | 3년 (출산 시 2년 연장) | 혼인 2년 이내 무주택 / 6·11월 접수 |
| 증평군 | 대출잔액의 1% 연 100만 원 이내 | 최대 5년 | 혼인 7년 이내 / 1자녀 0.3%p·2자녀 이상 0.5%p 가산(최대 150만 원) |
| 영동군 | 대출잔액의 3.0% 연 최대 200만 원 | 최대 3년 | 2024.1.1. 이후 혼인 5년 이내 /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
| 음성군 | 대출잔액의 1.5% 연 1회 최대 100만 원 | 연 1회 | 혼인 3년 이내 19~39세 / 200명 |
지원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영동군(3.0%)이고, 가장 낮은 곳은 증평군(1%)입니다. 같은 1억 원 대출이라도 영동에서는 연 200만 원, 증평에서는 연 100만 원으로 갈립니다. 도 사업과 시군 사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출 잔액에 따라 뒤집힙니다. 잔액이 적으면 정률로 계산되는 시군 사업이 도의 50만 원보다 못할 수도 있으니, 신청 전에 잔액에 지원율을 곱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은 충북도 청년포털의 시군 주요 사업 목록에 결혼 관련 현금·이자 지원 항목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사업이 신설됐을 수 있으니 진천군청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나라가 주는 몫은 세금에서 빠집니다
지자체 지원금과 별개로, 정부는 혼인세액공제를 운영합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입니다.
- 공제액 1인당 50만 원 — 부부가 각자 받으므로 합쳐서 최대 100만 원
- 2024년 ~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
- 생애 1회만 적용.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 연말정산 때 신청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12월에 예식을 올려도 혼인신고를 해를 넘겨 하면 그해 공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라,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혼인신고를 올해 안에 마치는 것과 내년으로 미루는 것 사이에 100만 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
- 충북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100만 원은 제천·보은·영동·괴산·단양 5개 시군만 해당합니다. 청주·충주에는 없습니다.
- 혼인·연령·거주·국적 네 기준을 부부 중 한 사람이 전부 채워야 합니다. 나눠서 채우면 안 됩니다.
- 연령 상한이 시군마다 다릅니다 — 괴산·단양은 49세, 제천·영동은 45세, 보은은 18세부터입니다.
- 480쌍 선착순이라 영동군은 이미 마감됐습니다. 남은 곳도 12월 11일 전에 닫힐 수 있습니다.
- 2025년에 혼인신고하신 분은 유예기간 덕분에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작 금액이 큰 것은 시군 자체 사업입니다 — 괴산·영동·단양 1,000만 원, 옥천 500만 원. 다만 5년에 걸쳐 나눠 받고, 그 사이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청주·충주 등은 현금 대신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 100만 원 안팎으로 지원합니다.
- 정부 혼인세액공제는 부부 합산 100만 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충북에서 결혼하고 어디에 자리를 잡을지 고르고 계신다면, 시군이 만드는 지원금 차이를 함께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결혼지원금 100만 원보다 그다음에 붙는 정착장려금과 출산장려금의 차이가 훨씬 큽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8일 충청북도 청년포털과 가치자람 공고문 기준입니다. 시군별 예산 소진 여부와 세부 서류는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위에 적은 시군 담당부서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